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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인선 법무법인 원 변호사

  •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바꾸면 세금은 얼마나 달라질까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국토교통부가 10월17일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생활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생숙이 문제가 된 배경에는 제도와 현실의 불일치가 자리한다. 한류 열풍 이후 2012년 장기체류외국인 숙박을 염두에 두고 도입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전입신고가 되고 세금혜택이 있는’ 부동산 상품으로 인식된 것이다. 주거사용이 가능하다는 허위광고를 보고 분양받은 피해자들이 생기기도 했다.생숙은 애초 주거용으로 만든 시설이 아니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되고, 도시계획상 주거가 가능한 구역에 위치할 필요도 없다. 주거사용이 어렵다고 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숙박업이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역시 만만치가 않다.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①30실 이상의 객실, ②독립된 층, ③연면적 1/3 이상에서만 가능하다. 30실 이상이 없다면 위탁업자를 통해 (모아서) 운영해야 하는데 수수료와 비용이 추가된다. 주거로 사용할 수도 없고 숙박업을 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진퇴양난(進退兩難)의 상황에서 국토부는 숙박업 신고를 유도하거나, 오피스텔 전환 요건을 완화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소유자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희망할 경우 복도폭,

    2024.10.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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