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이달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다.기존의 연체 채무 관리 체계는 금융회사가 중심이 되는 사전 예방 방식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 부문이 중심이 되는 사후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사도 채무자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관행적으로 추심을 위탁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해 왔다. 그 결과 연체 이후에는 이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장기 연체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측면에서 채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대두돼 왔다.이에 금융사와 채무자 간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 둠으로써 선제적으로 부실을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며, 연체 후에는 금융회사와 추심자, 그리고 채무자 간의 권리,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난 1월 16일 제정돼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기관과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사이의 금융채권에 국한돼 적용된다. 주된 내용은 크게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 관행 개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의 활성화3000만 원 미만의 빚을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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