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오광석 변호사
    오광석 변호사 외부필진-로앤비즈
  • 구독
  • 오광석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사업, 세금 그리고 세무조사 [오광석의 Tax&Biz]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 꼭 수반되는 것이 세금이다. 수익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줄이고 싶어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 반대로 재정적자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로서는 세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세무조사, ‘돈’에만 국한되지 않아세무조사는 당연히 돈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고 많은 경우 ‘돈’에만 집중하기 쉽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비단 ‘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기회를 친척 등에게 제공했다는 쟁점이 제기되면,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배임 등의 이슈도 불거진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등 세금 문제는 물론이고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이슈로도 이어질 수 있다. 대주주의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나 계열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으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이슈와 함께 배임도 같이 문제가 되는 식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서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기도 하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1호), 국세청이 범칙조사 결과에 기반해 검찰에 고발한 경우 검찰이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기초로 조세범칙 혐의 이외에도 배임 등을 추가로 수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공무원은 기본

    2024.11.04 09:3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