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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주 변호사 외부필진-로앤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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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온라인플랫폼도 '대규모유통업자' 되나 [태평양의 미래금융]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급증하면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7월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민들의 디지털 소비 비중은 2019년 조사에서 44%였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에는 82.1%로 2배가량 급증했다. IT 기술 발전과 코로나19를 거치며 온라인 유통이 일상화된 것이다.이런 변화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개 거래는 온라인 유통시장의 대표적 거래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제도는 이런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티메프 사태로 4만8000여 판매업체가 1조3000억원의 미정산 피해를 당하였지만, 이를 막을 법적 장치가 없었다.  복합 결제구조가 핵심 문제현재 국내 매출액 500억원 이상 온라인쇼핑몰 43개 중 티몬, 위메프, 롯데쇼핑, 인터파크커머스,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 카페24 등 9개 사가 유통과 결제대행(PG)라는 금융 역할을 동시에 한다.문제는 이들이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판매대금 정산 기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규모 유통업자를 규율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정하고 있으나, 온라인플랫폼은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동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

    2024.11.0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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