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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수 변호사 외부필진-로앤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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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금 보장한다"며 '먹튀'…가상자산 사기 주의보 [김형수의 서민 울리는 범죄들]

    한경 로앤비즈의 전문가 기고 코너인 'Law Street'는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19년 3월 대검찰청은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전격 출범했습니다.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재산범죄, 민생침해사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2017년 무렵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가상자산이 투자 대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불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수만 명의 피해자는 물론 피해액도 수조 원에 이르는 등 신종 유사 수신과 사기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 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2017년 453건으로 뛰었습니다.당시에는 다른 범죄보다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서민 피해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가 절실했습니다. 그렇게 대검찰청에 TF팀이 만들어지고, 일선 검찰청 수사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암호화폐 사기는 느는데... 법은 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주식 등 전통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규제·감독한 것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나 감독을 위한 관련 법률은 없었습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거래가 이뤄집니다.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개인 간 거래가 자유로워 익명성이 보장되

    2024.11.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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