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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세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챗GPT도 못쓰는 금융권…10년된 망분리가 발목 잡는다 [태평양의 미래금융]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13년 3·20 전산 대란이 남긴 상처는 컸다. 국내 주요 은행과 방송사의 전산망이 일시에 마비되면서 금융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이른바 '망분리' 규제를 도입했다. 당시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이 규제는 금융산업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망분리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내부 전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일종의 네트워크 보안기법이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망과 반드시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은 물리적 분리까지 요구한다.  혁신 가로막는 '걸림돌'이런 망분리 규제는 해킹이나 정보 유출 방지에는 매우 효과적이고 전자금융 사고를 방지하는 데 상당한 공헌을 했지만,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는 제약이 된 것도 사실이다.대표적인 게 생성형 AI(인공지능)다. 2022년 챗GPT로 촉발된 AI 열풍 속에 많은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지만, 금융권은 망분리 규제 때문에 외부 서버 이용이 제한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이 클라우드 기반 구독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만, 금융권은 망분리 규제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2024.11.2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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