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올해 개정된 베트남 법률 중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것은 토지법, 부동산사업법과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법률들이다. 지난해 11월 27일 베트남 국회에서 부동산사업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올해 1월 18일에는 토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들 개정 법률은 당초 내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정부 요청에 지난 8월 1일부터 조기 발효됐다. 개정 법률 내용 중 외국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들을 소개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의구 토지법에선 외국인투자기업을 정의하지 않아 구분 기준이 모호했다. 개정 토지법에선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 절차를 따르는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 50% 이하를 보유한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제약을 받지 않고 내자 기업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됐다.개정 부동산사업법도 개정 토지법과 동일한 취지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부동산사업법에선 내자 기업과 비교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 활동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 활동의 범위가 제한되는 기업의 기준이 명확해졌다.개정 토지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내 토지를 매수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규정한다. 구 토지법에선 명시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전까지는 공단으로부터 산업단지 내 토지를 임차한 사용자가 이를 매각하고자 할 때 매도자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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