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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갑유 변호사
    김갑유 변호사 외부필진-로앤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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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도 법원도 내가 정한다…'분쟁의 시장경제' [김갑유의 중재 이야기]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개인이든 기업이든 분쟁은 피하고 싶은 일이다. 더구나 법적 분쟁은 듣기만 해도 피하고 싶은 마음부터 들기도 한다. 그러나 어쩌면 분쟁은 인생과 사업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우리네 삶과 기업, 사업의 일부이기도 하다.인류는 끊임없이 분쟁을 하고 그 분쟁을 나름의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발전해왔다. 그 결과로 현대국가에서는 법적인 분쟁은 법원에서 판사에 의한 재판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헌법으로 정하고 있다.시장경제 적용되지 않는 법원그런데 법원의 재판에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당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예컨대, 사건에 배정된 판사의 재판을 받아야 할 뿐 판사를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다. 재판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당사자가 선택할 수도 없다. 절차도 민사소송법에 정해져 있어서 당사자가 합의할 수도 없다.재판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자격을 갖춘 국가의 변호사만이 변론할 수 있을 뿐, 그 국가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국변호사는 재판에서 변론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경쟁의 여지'가 없다. 판사는 경쟁하지 않고, 법원 절차 내에서 서로 다른 절차들이 경쟁할 이유도 없다. 변호사들 사이에는 경쟁이 있지만, 이 경쟁은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변론할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 간의 경쟁으로 한정된다.혹시,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할 수는 없을까? 개인이나 기업

    2024.11.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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