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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엽 변호사
    이준엽 변호사 외부필진-로앤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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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엽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최대주주 상속세...."지분팔아 세금 내라?" [이준엽의 Tax&Biz]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눈길을 확 끌면서도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제63조의 최대 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대목이다. 이 제도하에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액에 20%를 더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잡아 세금을 매긴다. 과거에는 기업 규모나 최대 주주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달리 한 탓에 할증률이 최고 30%에 이르렀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에 관해선 할증률을 20%로 단일화했다. 헌재 "실질과세원칙 부합" 명확히 했지만…앞서 헌법재판소는 이 할증평가제도가 최대 주주 보유주식에 내재한 지배권 프리미엄을 정당하게 계산해 가치를 평가하자는 것인 만큼,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또 지배권 프리미엄을 개별 케이스마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입법자가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를 참작해 할증률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전제하에 상증법이 정한 할증률이 30%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입법 형성권의 재량을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로 비난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헌재 판시만 보면 고개가 끄떡여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법의 여러 규정과 할증평가조항이 함께 적용되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2024.12.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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