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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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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트럼프의 '크립토 수도' 구상…韓 뒤처지나 [태평양의 미래금융]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을 지구상의 크립토 수도(crypto capital of the planet)'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크립토는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암호화기술, 암호자산과 관련 현상을 통칭하는 말이다. 한국처럼 암호자산을 투기 방지와 경계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는 섣부른 공약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가 지명한 상무부와 재무부 장관 후보를 보면 위 공약이 실현될 분위기다.미국에서는 이미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킹 등 기술개발과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ETF 등이 발전해왔다. 그러면서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 없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해왔다. 리플, 솔라나 등 주요 토큰들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었다. 크립토 업계는 명확한 규제 없이 법 집행만 한다며 반발했고, 결과적으로 미국 인구 20%에 달하는 투자자들과 혁신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미국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발전의 단계마다 혁신을 주도해왔다. 기존에 없던 신기술을 이용한 스타트업이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시작하며 시장을 조금씩 잠식하다가 결국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대체해 버리는 과정이 반복됐다. 이렇게 미미한 스타트업이 새로운 강자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떤 기업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게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경쟁법'이 역

    2024.12.0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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