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인공지능(AI) 정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AI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11월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법안이 마침내 결실을 볼 전망이다. 여야가 연내 본회의 통과를 검토 중인 가운데, 정부도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 연내 처리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주목할 점은 AI 산업이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계가 법안 제정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기본법안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이 갑자기 발전하지는 않을 텐데, 왜 산업계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안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을까? 이는 AI 산업 발전의 방향성과 규제 프레임워크 확립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다.실제로 글로벌 AI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큰 틀의 규제 방향만 제시한 후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며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접근법을 택했다. 반면 유럽은 AI 산업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글로벌 테크기업 규제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AI 법을 선제적으로 제정했다. AI 규제에 대한 정립 방식을 떠나서 유럽과 미국의 이러한 규제 방향은 개별 국가 또는 지역 내의 AI 산업에 대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도 AI 기본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보다 컸다.다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는 시작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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