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서연 법무법인 린 변호사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인공지능기본법(AI기본법)'이 2024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이 법은 2024년 8월 통과된 EU AI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됐지만, 전면 시행 시기로만 보면 세계 최초다.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2018년 제정 이후 글로벌 표준이 되며 '브뤼셀 효과(Brussel effect)'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듯이, AI법 분야에서도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의 진흥과 규제수년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내 AI산업이 성숙하기도 전에 선제적 규제를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의식한 듯 우리 인공지능기본법은 기본법·진흥법적 성격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각종 의무 규정이 있지만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해, EU AI법보다 규제 강도가 완화됐으며 자율규제 성격이 강하다.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정책 거버넌스(제1장), 인공지능발전(제2장), 산업육성(제3장) 규정에 비중을 두고 있다. 다만 규제적 요소로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이용자 사전 고지의무(제31조), 안전성 확보의무(제34조), 영향평가 실시의무(제35조)를,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에게는 결과물 표시의무와 가상 결과물 고지의무(제31조)를 부과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들은 내년 법 시행 전 이러한 의무 관련 사항을 정비해야 한다. 인공지능기본법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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