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국내 3대 대형마트 중 하나인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이례적으로 같은 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함께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내렸다. 법원은 "정상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매출 등 상거래 대금지급, 가맹점주에 대한 대금지급, 직원급여 지급 등을 정상 이행하는 것"이라며 "영업과 관련된 상거래채권은 원칙적으로 정상지급하면서 회생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티메프 사태 재현 우려에 상품권 사용 중단 도미노지난해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과정에서 셀러와 고객 피해가 속출했던 경험 때문에 업계에서는 홈플러스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다만 홈플러스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아닌 오프라인 매장 거래를 주로 하는 대형마트라는 점에서 티메프와는 차이가 있다. 티메프는 고객이 셀러 상품 구매대금을 플랫폼에 지급하고, 플랫폼이 나중에 셀러에게 정산해주는 구조였다. 이 정산 구조가 무너지면서 셀러는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반면 홈플러스는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받아 협의된 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고객은 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며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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