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며, 부조리 속에서도 목표를 찾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자산을 불리고, 열심히 일하고, 시비를 가리고, 협력을 이뤄내는 모든 이야기를 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가지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한 만큼 윤 대통령을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대통령)의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며 법 위반의 중대성을 명확히 했다. ◇ “실체적·절차적 계엄요건 모두 위반”헌재는 4일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윤 대통령이 주장한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 입법권 행사, 예산 삭감 시도” 등은 이 같은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계엄 선포 당시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 진행 중이었고,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는 평상시 헌법적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서도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중
헌법재판소는 4일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5가지 사유 모두에서 위헌·위법 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파면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헌법 질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대통령)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으며, 포고령을 발령해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명확히 했다. (1)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반헌재는 먼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헌재는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피청구인(대통령)이 주장한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 입법권 행사, 예산 삭감 시도 등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엄 선포 당시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 진행 중이었다고 지적했다.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격변이 122일 만에 일단락된다. 헌재가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기각하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헌재의 결정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과 같다. 탄핵에 찬성하는 세력이든, 반대하는 세력이든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헌법 질서의 근간은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폭탄 관세’ 부과 발표로 한국 경제는 ‘시계 제로’의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하지만 선고 전날까지도 정치권은 국민 통합보다 대결과 갈등을 부추겼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데는 민주당 책임이 가장 크다”며 “민주당은 30번의 공직자 ‘줄탄핵’ 등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의회 독재를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며 헌재의 인용 결정을 압박했다.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여론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여론조사 업체 네 곳이 공동 실시해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0%만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44%는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이제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대결과 갈등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는 “지금의 탄핵 정국은 20년간 지속된 적대정치의 파국”이라며 “어떤 결론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 결정을 내릴지, 다수·소수의견으로 갈릴지에 대한 전망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선 전원일치가 아니더라도 평결에서 인용 대 기각·각하가 ‘5 대 3’으로 갈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법조계 관계자는 2일 “헌재가 선고일을 결정했다는 것은 최소한 의견이 5 대 3으로 갈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공석인 ‘8인 체제’에서 재판관 3명이 기각·각하 의견이라면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때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헌재가 재판관 공석 상태가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결정 선고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판례를 남겨 놓았기 때문이라는 게 이런 주장의 근거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인용하며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헌재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재판관들 의견이 5 대 3으로 갈린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를 하면 기존 판시와 모순된다”고 설명했다.‘기각 5명·인용 1명·각하 2명’으로 갈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때처럼 재판관들이 법리적 해석에 따라 의견이 나뉠 가능성도 있다. 8 대 0 전원일치가 아니라 7 대 1, 6 대 2로 의견이 갈리더라도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탄핵 인용(파면)이 결정된다.극단적으로 4 대 4로 의견이 나뉜다면 탄핵소추
4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 결정을 내릴지, 찬반이 갈려 소수 의견이 나올지를 놓고 전망이 분분하다. ‘8인 체제’에선 최소 6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 3명이 기각·각하 의견을 제시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열한 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 5개 쟁점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다.역사적 심판인 만큼 재판관들이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아 전원일치 결론을 도출할 것이란 전망이 처음엔 우세했으나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이라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로 볼 때 윤 대통령 사건도 재판관들이 각자의 법리적 해석에 입각해 엇갈린 의견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 총리 사건에서 다수 의견을 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과 김형두(60·19기), 이미선(55·26기), 정정미(56·25기) 재판관은 한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한 3명의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위헌·위법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으며, 김복형 재판관(57·24기)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하지 않다고 별개 의견을 달고 기각 결론에는 동의했다.정형식(64·17기)·조한창(60·18기) 재판관은 소추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봐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각하 결정했다. 정계선 재판관(56·27기)만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과 내란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한 것이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한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8인 체제 출범 이후 첫 탄핵 선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론이 나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8명은 이날 오전 10시 평의를 열어 선고기일을 결정했다. 변론 종결 35일 만이다.이날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며 사실상 평결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헌재는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11차례에 걸쳐 공개 변론을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 16명을 신문했다.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여부,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 국회 활동 방해 여부, 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 등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윤 대통령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헌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공직자의 탄핵 기준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했을 때”로 정립했다.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쪽에 서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일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해 탄핵 인용 시 6월 3일께 대선이 치러진다. 반대로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선고일부터 업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시행 3년 만에 중대재해처벌법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지난 13일 부산 건설업체 대표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절차다.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제청하면 대법원을 거쳐 헌재가 최종 판단을 내린다. A씨의 항소심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A씨는 2022년 3월 25일 부산 연제구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기소됐다. 당시 A씨 회사로부터 주차타워 내부 단열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B씨가 작업 중 갑자기 작동된 무게 3.3t 균형추에 끼는 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2023년 1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해 2심 중이었으며, A씨는 선고 공판을 앞둔 지난해 8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유로 “전문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원청업체가 전문성을 가진 하청업체에 업무를 맡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 재해에 관해 가혹할 정도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청 소속 근로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 원청 사업주가 훨씬 중한 처벌을 받는 건 책임주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 지정이 변론 종결 34일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으면서 쟁점에 대한 재판관 사이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4월 첫째주에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4월 18일) 직전인 4월 11일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인용 5명 vs 기각·각하 3’의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경우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무선고 퇴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이 퇴임 전에 선고할까30일 헌재 안팎에서는 최근 평의 시간이 줄어들고, 쟁점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어느 정도 결론의 윤곽을 잡았고, 선고일 지정만 남겨뒀다는 것이다.다만 선고 시점 전망은 분분하다. 4월 첫째주보다는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일 직전 금요일인 4월 11일이 더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불과 사흘 앞둔 2017년 3월 10일에 선고를 단행한 선례가 있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임기 만료를 마지노선으로 삼아 마지막 순간까지 심리를 이어갔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헌재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뒤 ‘최우선 처리’ 방침을 밝혔으나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지귀연)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다음날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선고일 지정이 미뤄지는 사이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기각했고, 이재명 더불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 기록을 상고 제기 하루 만에 대법원에 송부했다. 이로써 지난 26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지 이틀 만에 상고장 제출과 소송 기록 접수가 모두 완료되는 등 상고심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서울고법은 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는 선거범죄 사건이 상고될 경우 상급심에서 법정 기간(3개월)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은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일반 사건은 상고장 접수 후 14일 안에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지만, 이번 사건은 중대한 선거범죄로 판단해 하루 만에 처리한 것이다. 대법원은 소송 기록 접수 즉시 ‘2025도4697’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면 다음주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후 대법원이 피상고인인 이 대표에게 상고이유서를 송달하면 이 대표는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통상 피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에 주심 대법관을 배당한다. 이 대표가 폐문부재 등으로 상고이유서를 받지 못할 경우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나 법원이 교부송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면 4월 중순께 주심 대법관이 배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허란
세계 최대 로펌 레이텀앤왓킨스의 구조조정 파트너 변호사들이 한목소리로 "구조조정의 세계는 흥미진진하고 기업과 채권자 모두에 기회가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하워드 램(홍콩), 애덤 골드버그(미국), 제시카 워커(영국) 변호사는 최근 홍콩에서 열린 기업 도산 전문 인솔(INSOL) 콘퍼런스 참석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했다. 부채관리가 구조조정 핵심으로골드버그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에서 진행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가장 활발한 구조조정 시장은 유럽"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비용 급등이 특히 낮은 에너지 가격으로 수혜를 봤던 독일 산업재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에선 통신·미디어·엔터테인먼트·에너지 분야와 자동차 협력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활발하다"고 덧붙였다.이들은 2~3년 사이 부채관리(Liability Management)가 기업 구조조정 트렌드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고 진단했다. 골드버그 변호사는 "거래 유형, 구조, 방식, 달성하는 수준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계약서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대출 기관들은 신용 보호를 위한 조항을 계속 넣고 있어 상황별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램 변호사는 "법원의 회생절차 이전에도 라이어빌리티 매니지먼트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며 "챕터11 이전에 기업들이 운전자본 한도 확보, 최우선순위 대출 등이 필요하며, 기한 대출, 리볼빙, 향후 조달약정 등으로 유연한 채무 구조를 만들어 신규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회생법원, 미국 챕터11 제도
대법원이 증권사가 마진콜(추가증거금 예탁요구) 없이 진행한 반대매매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해외 파생상품 투자를 둘러싼 KB증권과 위너즈자산운용 간 5년째 이어진 800억원대 법적 분쟁의 향방이 바뀌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KB증권이 위너스자산운용과 그 펀드 4곳을 상대로 낸 미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한다"며 KB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KB증권 vs 위너스운용 800억대 법적 분쟁위너스자산운용과 펀드 4곳은 2019~2020년 KB증권에 해외 파생상품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오사카 증권거래소 닛케이225 지수 풋옵션에 투자했다. 2020년 2월 28일 코로나19로 닛케이 지수가 약 3.67% 급락하자, KB증권은 계좌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20%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위너스운용에 마진콜 없이 2월29일 새벽 닛케이 풋옵션 전부에 대한 반대매매를 단행했다.이후 KB증권은 위너스자산운용 측에 반대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 151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위너스자산운용 측은 위법한 반대매매로 예탁금 244억여원의 손실을 보았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금투협 표준약관도 적법... 2심 판단 뒤집어대법원은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14조 2항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이 약관은 "장중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20%보다 낮은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의 추가 예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만큼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할 수 있
대법원이 마진콜(추가 증거금 예탁 요구) 없이 진행된 반대매매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KB증권이 800억원대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3일 KB증권이 위너스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미수금 청구 소송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시 이뤄진 반대매매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일임매매”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위너스운용은 2019~2020년 KB증권을 통해 닛케이225 풋옵션에 투자했는데 코로나19로 지수가 급락하자 KB증권은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에 따라 마진콜 없이 반대매매를 했다. 이후 KB증권은 미수금 15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위너스운용은 244억원 손실에 대한 맞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금투협 표준약관 14조 2항의 유효성을 인정했으며, 유럽형 옵션인 닛케이 풋옵션에도 이 약관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허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여전히 다수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시 조기대선 시기와 이 대표의 상고심 일정이 맞물리며 정국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이후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석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모두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성남FC·백현동 비리, 불법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1심이 진행 중이며,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위증교사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검찰이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할 경우 3개월 내인 6월 26일까지 대법원의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게 원칙이다. 헌법재판소가 4월 초·중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내 조기대선이 실시되는 만큼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 대표 상고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6·3·3 원칙’(상고심 사건 6개월, 항소심 3개월, 1심 3개월 이내 처리)에 따라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이 신속 심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또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나머지 재판이 대선 이후까지 이어지면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 출석이 필요한 1·2심과 달리 대법원 상고심은 진행할 수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재판관 의견이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갈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는 한 총리를 탄핵소추하면서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점을 5개 탄핵 사유의 하나로 제시했다. 법조계에선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선고에서 비상계엄 적법성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행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정도의 결론만 내렸다. ◇계엄 적법성·내란 판단 안 한 헌재헌법재판관 8명 중 각하 의견을 낸 2명을 제외한 6명은 이날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계획을 듣게 됐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헌재의 판단은 여기까지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체를 갖춘 적법한 회의였는지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7대 1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회피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쟁점 별로 보수 성향의 재판관 3인의 의견이 다르게 나오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전원일치' 결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내란행위 판단 피해 가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국회는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함을 알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하고 참석하여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돕거나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특히 국회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내란행위"라고 주장했음에도, 헌재는 내란행위에 대한 판단을 일체 하지 않았다. 결정문에 '내란'이 16번 등장했으나, 헌재가 직접 판단하거나 설명한 부분은 없었다.법조계에서는
법원이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김민지 등 5명(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NJZ’라는 새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워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채무자(뉴진스)들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작사·작곡·연주·가창, 방송 출연 및 행사 진행,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 등 전반적인 연예 활동이 어도어의 승인 없이는 불가하다.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29일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NJZ라는 새로운 팀명으로 활동을 추진하자 올해 1월 6일 회사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에 따른 프로듀싱 공백 등 11가지 계약 해지 사유를 내세웠으나 법원은 “전속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그 업무를 수행할 계획 및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법원은 특히 “어도어가 정산 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여섯 차례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다”며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신진우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모두 변경되면서 기피 이유가 더는 없기 때문에 이를 따져볼 필요 자체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송달 결과 기록에 따르면 이 각하 결정은 즉시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됐다.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 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이 대표 본인에게는 송달되지 않았다.법원은 이 대표에게 인천 계양구 주거지로 세 차례 우편 발송을 시도했으나, 2월 14·17·18일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도 2월 28일, 3월 6일과 10일 세 차례 모두 같은 이유로 실패했다.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는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았으며 이달 14일에는 변호인을 통해 신변보호 요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대북송금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지정하면서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 총리의 복귀 여부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김건희 여사 관련 상설특검 등 주요 정치 현안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24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20일 밝혔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 남겨둔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조만간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헌재가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다는 점을 고려해 한 총리 사건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친 이후 윤 대통령 측과 한 총리 측은 대통령 사건에 앞서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또한 헌재가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선고일을 분리해 지정한 것은 국정운영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경우, 한 총리의 지위가 확정된 상태에서 대통령 궐위 시 대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 총리 선고일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할 경우, 그동안 지연되어온 마 후보자 임명이 속도를 낼 수도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결정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
대법원이 특수강간(합동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현행 판례를 유지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는 20일 특수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5년, 공범 B씨는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피고인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타 먹인 뒤 합동강간을 시도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남편과 동석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약물로 인해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쟁점은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으로 처벌할지 아니면 미수범으로 처벌할지 여부였다.대법관 다수의견(10명)은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치상죄는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다수의견은 "기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여 법률상 감면을 하게 되면, 형법상 강간치상죄와 처단형의 역전 현상이 발생해 처벌의 불균형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반대의견(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은 "성폭력처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해 ‘줄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 사건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도화선으로 꼽힌다. 이날 기각 결정이 난 4명의 사건은 12·3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소추안 가결은 계엄 선포 이틀 뒤인 5일에 이뤄졌다.헌재가 최 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로 내세운 ‘거대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행정 마비’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헌재 결정과 관련해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연속된 탄핵 시도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탄핵소추는 국회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닐뿐더러 이를 국가비상사태와 연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헌재는 이날 검사 3명의 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세”라는 검사 측 주장과 관련해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법조계는 이보다 최 원장 탄핵
대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보석을 허용하는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신체 구속을 최소화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영장판사에게 발부와 기각 사이 조건부 석방이라는 선택지를 제공해 형사사법 절차의 유연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구속영장 발부 시 보석금 등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제도의 법제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도입 의지를 밝힌 이 제도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올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는 체포·구속 적부심 청구를 통해 사정 변경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때 석방이 가능하다. 구속 기소 후에는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새 제도는 영장 발부 단계부터 보석금, 거주 제한 등의 석방 조건을 부과할 수 있어 차별화된다.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나 ‘시세조종 혐의’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구속영장 사례처럼 판사가 기각이냐 발부냐의 이분법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건부 석방제도는 신체 구속형보다 벌금형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허란 기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시기가 애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변론 종결 후 2주가 지나는 이번주 금요일(14일)이 선고 유력일로 거론됐으나 ‘흠결 없는 결정문’을 내놓기까지 헌재의 고심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요일 선고 관행, 이번에도 지켜질까1988년 출범한 헌재는 그동안 8건의 탄핵심판을 심리했는데, 이 중 7건을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선고했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각각 변론 종결 11일, 14일째인 금요일에 나왔다. 이 같은 선례를 따른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14일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됐다.하지만 구속 상태로 변론에 참석하던 윤 대통령이 전격 석방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방어권 침해’ 등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하며 변론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한 점도 헌재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한 형사부장판사는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면서도 “헌재가 직접 진술을 듣지 못하고 수사 기록에만 포함된 부분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금 51일 만에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1월 15일 체포 뒤 구속 기소된 1월 26일로부터는 40일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다루는 형사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불명확해 논란이 있다는 점과 검찰이 구속 기간이 끝난 뒤 공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했다.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고 했다.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했고, 신병인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 주장과 관련해서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의문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재판부는 또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니라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날 밤 늦게까지 윤 대통령의 석방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내놓은 두 가지 이유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1월 15일 체포 이후 51일간 구치소에 갇혀 있던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됨에 따라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특히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해 윤 대통령 체포에서 구속까지 과정에 대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尹 체포·수사 과정 적법성 논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설령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며 “공수처법상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이는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단은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와 검찰청이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했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 복귀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계산 방식에 관한 법리를 새롭게 해석하며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했다. 구속기간 시간으로 계산해야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첫째,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와 둘째, 그 밖의 사정에 의한 구속취소 사유 인정 여부다.우선 재판부는 구속기간 계산과 관련해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기존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해 왔으나,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또한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윤 대통령이 2025년 1월 15일 10시 33분경 체포되어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6일 9시 7분경이었으나, 공소가 제기된 시기는 같은 날 18시 52분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협력업체 대금 3457억원에 대한 조기변제를 허가했다.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7일 오후 1시,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신청을 전액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홈플러스가 조기변제를 신청한 지 불과 17시간 10분 만에 이루어진 신속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협력업체들의 물품 및 용역대금을 조기에 변제할 수 있게 됐다.홈플러스는 지난 4일 새벽 0시 3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같은 날 오전 10시 대표자 심문을 거쳐 단 11시간 만인 오전 11시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50분에는 메리츠증권을 대표채권자로 하는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됐다. 이후 3월 6일 오후 7시50분, 홈플러스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물품 및 용역대금 약 3457억원에 대한 조기변제를 신청했다.법원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와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로 홈플러스의 중소 협력업체들은 회생절차 진행에도 불구하고 밀린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연쇄 도산 우려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회생신청부터 조기변제 허가까지 73시간 만에 이루어진 신속한 법원 결정이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다.한편,
법무법인 린(대표변호사 임진석)이 지난해 매출 37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6% 성장했다. 국내 주요 로펌 평균 성장률(10%)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5년 연속 20%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업계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린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유류분 제도 사건', '티메프 사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된 굵직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주목받았다.특히 인재 확보에도 적극 나서 임재연(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 등 자본시장법 전문가와 김상만(20기) 금융 전문가, 최기록(23기) 공정거래 전문가, 성해경(33기) 인수합병(M&A) 전문가 등 42명의 전문가를 대거 영입했다. 이를 통해 모든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종합로펌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린의 매출은 2020년 148억원(전년 대비 32%↑), 2021년 193억원(31%↑), 2022년 244억원(26%↑), 2023년 297억원(22%↑)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설립 당시 11명에 불과했던 전문가 수는 현재 약 150명으로 14배 증가했다.회사 측은 내년 조직의 지속 성장과 투명한 운영 체계 강화를 위해 법무법인 유한으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린 홍보팀장 김종식(37기) 변호사는 "지속적인 혁신과 고객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통해 올해도 고속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종합로펌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허란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