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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전(前)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과도한 여론전으로 번지면서 사법 절차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법적 분쟁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SK그룹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규정에 따라 인척의 3촌까지 특수관계인으로, 관련 기업들을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SK 측은 "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노씨 일가의 지분변동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이혼 확정증명으로 비롯된 계열사 신고 사안은 비단 SK그룹의 일이 아니므로 제도 자체에 대해 숙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노 전 관장 측은 이날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하려는 가정파괴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러한 첨예한 대립 속에서 대법원 관계자는 "중요하지 않은 일로 기자들의 연락이 쇄도하고 있고 마치 이혼확정 증명이 당연히 나오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재산분할과 위자료 상고심이 함께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이 이혼확정 증명을 내주려면 유책을 따지는 위자료 상고심이 취하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라며,
“재직자 조건을 붙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정기상여금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대법원이 지난 19일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판결을 내린 이후 기업 인사담당자의 문의가 로펌 등 관련 업계에 빗발치고 있다. 11년 만의 법리 전면 수정으로 일선 산업현장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주요 로펌이 일제히 온라인 긴급 세미나 개최에 나섰고, 일부 로펌에는 나흘 만에 17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재직자 조건 유효하지만, 통상임금 포함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세종은 같은 날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웨비나를 연다. 김앤장에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 주선아 변호사가 판결 분석을, 조범곤 변호사가 실무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세종에선 대법원노동법실무연구회 소속 윤혜영 김종수 변호사가 연사로 나선다.율촌은 다음달 3일 웨비나를 개최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이명철 변호사가 판결 해설을, 최진수 변호사가 기존 통상임금 분쟁 영향을, 이광선 변호사가 향후 분쟁 양상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설명한다.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의 문의가 폭주하면서 율촌 웨비나 신청자는 이날 기준 1707명에 달했다.태평양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웨비나를 개최한다. 김상민·박은정·구교웅·이욱래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는 이번 웨비나는 모집 시작 하루 만에 300명의 참가 신청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기업 실무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건 ‘재직자 조건’의 효력이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①재직자 조건은 유효하다 ②재직자 조건이 있으면 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건설·부동산 전문가 오정면 변호사, 前 검찰간부 정수봉 변호사, 금융전문가 조정래 변호사를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태평양에 따르면 오정면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건설·부동산 분야의 '큰손'으로 꼽힌다. 과천3단지 재건축, 상암동 DMC 랜드마크빌딩 개발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도맡아왔다. 특히 건설사 재건축·재개발, SOC(사회간접자본), 국가계약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업계에서는 건설·부동산 분야 '최고 변호사'로 평가받는다.정수봉 변호사(25기)는 검찰 내 '디지털 수사통'이다.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초대 사이버범죄수사단장)을 지냈고,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시절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창설을 주도했다. 2019년 태평양 합류 후엔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 등을 잇달아 출범시켜 형사그룹의 전문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다.조정래 변호사(27기)는 '금융 전문가'로 통한다. 신한금융지주 설립과 LG카드 인수, 카카오은행 인허가 등 대형 금융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27년간 금융규제·감독, 인허가, M&A(인수·합병), 금융 분쟁 등을 맡아왔다. 현재 태평양 금융그룹을 총괄하고 있다.태평양의 등기상 대표변호사는 총 7명이다. 이준기 업무집행 대표변호사(22기)를 비롯해 양시경(19기), 권순익(21기), 이형석(21기) 변호사외에 신규 선임된 오정면, 정수봉, 조정래 변호사가 대표변호사직을 맡고 있다.태평양 관계자는 "신임 대표변호사들은 각 분야 최고 실력자들로 태평양의 성장을 이끌어온 주역"이라며 "고
정부가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20만7000명으로 확정했다. 고용허가제(E-9)는 올해보다 21.1% 줄어든 13만명, 계절근로자(E-8)는 10.3% 늘어난 7만5000명이다.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과 사업주 수요조사,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고용허가제의 경우 대외 경기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올해(16만5000명)보다 3만5000명 줄였다. 반면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인구감소 추세와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7000명 늘렸다. 선원취업(E-10)은 총 정원제로 운영돼 내년 입국자 수가 2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지난 6월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에는 비자 소관 부처별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산정했으나, 이를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법무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는 이번에 확정된 도입 총량을 토대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도 열려 2025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일 발표한 2025년 전담법관 예정자 명단에 김앤장과 법무법인 세종, 동인 출신 베테랑 변호사들이 포함됐다. 선정된 후보자는 법무법인 동인의 임복규·이환기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우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곽윤경 변호사 등 4명이다. 이번 전담법관 후보군 중 최고참인 임복규 동인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법관·연구관·교수 등 다채로운 이력의 소유자다. 그는 1991년 군법무관으로 법조 생활을 시작해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을 거쳐 서울지법과 서울고법 판사를 역임했다.특히 2003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내며 헌법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8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발탁돼 후진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후 2015년 법무법인 동인에 합류했다.주목할 만한 점은 2022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근무한 경험이다. 이는 금융 관련 법률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았음을 보여준다. 현재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민사 분야를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다. 30년이 넘는 법조 경험과 헌법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폭넓은 이력은 민사 전담법관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평가다.이종우, 곽윤경, 이환기 변호사는 형사 전담법관으로 임용될 예정이다.이종우 세종 변호사(26기)는 판사 출신으로 특허 사건과 지방법원 요직을 두루 거친 법조계 중진이다. 그는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법, 춘천지법 영월지원을 거쳐 서울동
대법원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신탁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등기하도록 했다. 2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로 '빌라왕' 사태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법원은 신탁재산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등기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 거래 주의사항을 직권으로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그동안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임대 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다. 이에 대법원과 법무부는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해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새 제도는 등기부에 신탁원부 확인 필요성을 명시해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대법원은 이미 등기된 147만건의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도 주의사항을 직권으로 등기할 예정이다.대법원은 신탁원부 확인 편의성도 높인다. 내년 1월31일부터는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신탁원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법원 관계자는 "올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의 등기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 대표를 맡는다. 그는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냈다. 정부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을 받아 대형 로펌에 합류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개인 변호사로 돌아갔다.한국의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은 명암이 뚜렷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시환 전 대법관, 19대 대통령이 된 문재인 변호사 등 말 그대로 호화군단이었다. 반면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고향인 구미 출신이란 점 외엔 인연이 없던 이중환 변호사 등 4명이 맡았다. 대부분 무명이고 고위직 법조인 출신도 없었다.미국은 전문성이 우선이다. 2023년 기밀문서 은닉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맨해튼의 실력파 형사 전문 변호사 토드 블란치를 영입했다. 여기에 지방검사 출신 수전 네첼리스, 조 타코피나 등 전문성을 앞세운 화려한 변호인단을 ‘방패’로 삼아 재판 과정을 지지층 결집에 활용했다.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재판받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도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보스턴의 형사 전문 세인트 클레어가 변호를 맡았다. 당초 변호를 위해 백악관에 합류한 프레드 버즈하트 국방장관 법률보좌관이 ‘사법방해죄’ 혐의를 우려해 외부의 유명 변호사를 영입한 결과다.대통령 변호의 성패는 결국 판결에 달렸다. 닉슨은 대법원의 만장일치 유죄 판결로 결국 사임했고, 트럼프는 지난달 대선 승리로 사실상 면책받았다. 하지만 판결 결과가 변호인의 인생까지 좌우하지는 않는다. 미국에선 대통령 변호인들이 이후에도 변호사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Law Street’에서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글은 ‘특별법 제정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실태를 지적한 김형수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의 기고였다. 그는 “처벌과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어 추가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재벌과 고액 자산가의 특유재산 분할 기준이 일반인보다 엄격한 이유를 분석한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의 칼럼도 인기를 끌었다.이 밖에 상속 주식 시가 과다 산정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준엽 김앤장 변호사), 메디톡스 소송을 통해 본 승소의 비결(권동주 화우 변호사),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 문제점(이인석 와이케이 변호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크립토’ 구상(박종백 태평양 변호사)을 다룬 칼럼이 주목받았다.허란 기자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를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 1심 무죄, 2심 유죄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세종은 ‘시대 변화론’ ‘외국 사례’ ‘숙련도 이론’이라는 세 가지 카드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3일 서울아산병원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아산병원이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검사를 위임한 것이 발단이 됐다.서울아산병원 측 변호를 맡은 세종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개념은 법에 없다”며 시대 흐름에 따라 의료행위 주체가 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1995년에만 해도 서울대병원에서는 의사만 할 수 있던 정맥 채혈이 현재는 모든 병원에서 간호사의 일상 업무가 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메이요클리닉이 간호사의 골수천자를 홍보하고 있다는 점도 증거로 제시했다.대법원은 이를 수용해 “의료행위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개념도 의학 발달과 사회 발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며 “시대 상황에 맞는 합리적 법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세종은 의사는 더 전문적이고 난도 높은 의료행위에 집중하고, 매뉴얼만 지키면 되는 검사는 숙련된 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특히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한 10년의 교육과정을 부각하며 전문성을 입증했다.재판부는 간호사의 진료보조 행위 범위를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성 △간호사의 자질과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사건번호 2024헌나8) 심리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48쪽짜리 의결서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발령과 관련해 헌법 16개, 법률 8개 등 총 24개 조항 위반을 탄핵소추 근거로 제시하며 ‘내란 목적 쿠데타’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한 통치 행위”라고 반박했다. (1) 계엄 선포 목적 정면 충돌의결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의 각종 불법 행위 의혹 및 정국 운영 실패로 인한 곤경을 타개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의결서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주권주의,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군인의 정치적 중립 등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반면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됐다”고 반박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 보안 취약성 등 행정·사법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는 계엄 발동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헌재에서는 이런 목적이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2) 무장 병력 투입 성격 논란의결서는 헬기 24대와 무장 병력 297명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체포하려 한 점을 ‘쿠데타성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의결서는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하고 선관위를 침탈했다”며 형법의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첫 구속한 데 이어 14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했다. 전날 검찰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으며,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동시에 구속했다.여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국민과 부하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고,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권 인사를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국회 봉쇄를 위해 대통령 경호 부대까지 투입하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국회가 신속 체포 결의안을 채택한 인물 중에서는 내란수괴로 지목한 윤석열 대통령 외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남은 상태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적과의 교전상태가 아님을 알고도 국내 정치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계엄사령관 추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참여 등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한 혐의다. 군의 국내 정치 관여 금지(헌법 제5조 2항)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7조 2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계엄 당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
신현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69·사진)가 제12대 대한상사중재원장에 취임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6일 신 원장이 공식 취임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신 원장은 독일 프라이부르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부총장과 한국상사법학회장, 상법개정위원장 등을 지냈다.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중재·조정·알선·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법원행정처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현직 판사 체포 시도 의혹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법원행정처는 13일 "야당 대표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법원행정처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혹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체포 대상에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 시행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료계는 의료행위를 '숙련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 입회 없이도 골수검사 가능"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서울아산병원이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검사를 위임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재판부는 "골수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환자 상태 등에 위험성이 높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번 사건은 서울아산병원이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사를 위임한 것이 발단이 됐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골수검사가 진료의 본질적·핵심적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골수검사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골수를 채취하는 의료행위"라며 "침습적 의료행위이기는 하나 비교적 위험성이 낮다"고 설명했다.특히 "환자 간 해부학적 차이가 크지 않고 표준화된 지침을 준수하면 검사자의 재량이 적용될 여지가 적다"며 간호사의 진료보조 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소아 등 골화가 덜 진행된 환자의 경우 의사가 현장에서 구체적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진료보조 행위 판단 기준 제시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간호사의 진료보조 행위 범위를 판단하는 구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소추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으로 법리 공방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전방위적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 병행 시 심판정지 카드 만지작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근거로 대응 전략을 구상 중이다.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탄핵소추안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도 51조로 인한 탄핵 지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실제로 이 규정을 근거로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 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헌재가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르다"며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파면이 결정된 후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을 지낸 전상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조에 따라 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탄핵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이고, 형사재판은 처벌 조항에 따라 유죄를 판단하는 절차인 만큼 별개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경우 내란죄 유죄가 확정되어야만 파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접 출석 변론…180일 최장 활용대통령실은 과거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례적으로 재판 전 과정
대법원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식가액 산정 방식이 적법하고 배임의 고의성도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도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은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2022년 12월 기소했다. 검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추정이익을 반영해 산정한 적정가액은 주당 1595원이었다.하지만 법원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시행에 대비한 점은 인정되지만, 밀다원 주식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인정했다. 또 “허 회장 등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주식을 양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허 회장 측 변호인인 성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2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결로 밀다원 주식 양도는 적법한 것으로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과 같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법리적 정당성을 강조했다.나아가 윤 대통령은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내란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과 법체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반국가세력", "국헌문란세력"으로 규정하며 대립각을 세웠다.야당의 탄핵 추진 의도에 대해서도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검찰 예산 삭감 문제에 집중하며 '검찰 마인드'를 드러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마약, 금융사기, 대공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이라며,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정작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원전,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산업 예산 삭감이나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삭감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다뤘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 및 탈당 조치를 위한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담화를 보고 당의 윤 대통령 제명, 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며 “탄핵 절차로서의 대통령 직무 집행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대법원이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은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밀다원의 주식가액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행정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시행에 대비한 점은 인정되지만 밀다원 주식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허 회장 등의 행위를 배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 추정 적정가액은 주당 1595원이었다.1심 재판부는 "허 회장 등은 당시 새롭게 도입된 상증세법 제도에 대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주식 양도 가액을 결정할 때 고가 혹은 저가 등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러한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허 회장 측 성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2심 판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11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화우, 메인비즈협회, KIBA서울과 협력...中企 대상 ESG 서비스법무법인 화우가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화우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메인비즈협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와 KIBA서울(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서울)과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화우는 두 기관 회원사들에게 △ESG 수준 측정·진단 △ESG 인증서비스 및 규제정책 가이드 △글로벌 공급망 ESG 규제 대응 등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법 도입으로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 필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했다. EU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화우는 2021년부터 ESG센터를 운영하며 기업 맞춤형 ESG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20여명의 전담 변호사와 전문 컨설턴트가 포진해 있으며, 로펌 최초로 ESG 진단 플랫폼도 구축했다.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ESG 자문에서 소외됐던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 18일 '상속·기업승계 전략'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바른이 1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상속·증여, 기업승계의 주요쟁점과 대비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세법 개정으로 기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자산승계와 세무 전략을 다룬다. 특히 유류분 청구, 자본거래의 법적·세무적 쟁점, LBO(차입매수) 거래 등 기업승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수사권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수사기관 간 중복을 이유로 영장을 잇달아 기각했다. 단순한 수사기관 간 중복 우려를 넘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검찰 수사권 논란...적법성 문제로 직결"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수사권 보유 여부는 검찰청법 해석상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다"면서도 "경찰의 수사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세 수사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무겁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법원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 내란혐의 사건의 핵심인물 4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각 수사기관이 사전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법원의 신중한 태도는 단순한 수사기관 간 중복 우려를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법원 관계자는 "위헌적 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인 만큼, 수사 과정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향후 재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법원이 영장 발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후 미비...제도적 맹점법조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맞닥뜨린 대형 사건인 만큼 수사의 적법성 문제가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해법으로 제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방안을 둘러싼 헌법적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판단을 위해 조속히 공석인 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은 9일 책임총리제 위헌 논란에 대해 “책임총리제의 헌법적 근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완전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길 부탁한다”며 “(책임총리제 위헌 논란은) 발언 당사자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위헌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검토 후 변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재판관 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헌법학계에서는 ‘한·한 체제’의 위헌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행정부 부수반이 정당 당사에 가서 민간인인 정당 대표와 국정을 공동으로 수행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책임총리제를 대안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한·한 체제’를 권한대행이라고 하면 법률적 문제가 생기지만, 총리로서 책임총리제를 하면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다”며 “행정적인 권한은 한 총리가 실제적 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서류상 사인만 하는 것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헌법학계 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2·3 비상계엄' 당시 재판 관할권의 이전을 검토한 것은 긴급상황 대응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황인성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은 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될 경우에 대비해 재판 관할 등을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 심의관은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고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 검토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음날부터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긴급대응 차원의 검토였다"고 설명했다.당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가졌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 불이행, 내란·외환의 죄, 공무방해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은 군사법원이 관할한다.황 심의관은 "전시 상태 매뉴얼은 있었으나 비상계엄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계엄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온라인 재판절차 도입안이 통과됐다. 전체 구성원 124명 중 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55명, 반대 37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전국 단위 재판절차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법학교수회가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내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들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규탄했다.9일 한국법학교수회에 따르면 총 326명의 로스쿨 및 법학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5일 밤 9시 279명이었던 시국선언 참여 교수 수가 6일 315명으로 증가했다. 8일 윤 대통령의 국정 위임 발표 이후에는 더욱 늘어나 현재 326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올해 60주년을 맞은 한국법학교수회는 "막다른 골목에서 출구를 찾는 심정으로 성명을 발표한다"며 12·3 계엄령을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태'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교수회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선포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선포 절차 또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통고가 없었다는 것이다.더욱이 계엄 선포 이후 취해진 조치들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교수회는 국회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고령이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고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무력으로 침입해 국회의 의사를 저지하려 했다고 지적했다.교수회는 "이는 헌법이 예정한 계엄 해제 절차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qu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체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권 충돌 우려 속에서도 독자 수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체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적절히 판단해달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현재 공수처는 전체 수사인력(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을 비상계엄 수사에 투입한 상태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죄, 내란죄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1년 넘게 진행해온 채상병 해병대원 사건은 수사 인력 제약으로 잠정 중단될 전망이다.공수처는 전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수사 이첩을 요청했다. 이 차장은 "수사 초기 단계인 점, 검·경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경찰이 이첩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다. 경찰은 이미 거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차장은 "공수처는 어느 기관의 지휘도 받지 않는 독립 수사기관"이라며 "검·경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현재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차장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죄 상설특검법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검찰은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내란 혐의 수사는 속도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김용현 前 국방 긴급체포..."증거인멸 우려"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지 6시간 만에 긴급체포했다. 특수본 설치 이후 첫 조사대상이 사태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수사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이번 긴급체포는 텔레그램 계정 탈퇴 등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중 위법성이 드러나거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있을 때 신병확보 차원에서 긴급체포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무장 계엄군의 국회·선관위 진입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 군검찰과 합동수사..."대통령실·국방부 강제수사도 검토"특수본은 주말을 반납하고 전날부터 박세현 본부장 등 검사 20명과 수사관 30여명이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에서 수사를 이어갔다. 군검찰에서도 군검사 5명과 수사관 7명 등 12명을 파견받았다.조직도 구체화됐다. 박 본부장 지휘 아래 김종우 서울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의혹 상설특검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가 7일 공개됐다. 지난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9명의 찬성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근거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대상 11개 항목으로 구체화... "내란 의혹 전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은 총 11개 항목이다. 핵심은 윤 대통령의 내란 총지휘 의혹과 군 수뇌부의 가담 여부다.첫 번째 수사대상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통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한 의혹이다. 특히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다.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경우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 추천, 국무회의 심의 참여를 통해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이,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 부대를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원 불법체포를 감행했다"는 의혹이 각각 수사대상이다. "실탄 소지 중무장 계엄군까지 투입"... 살인 예비 음모도 수사주목할 만한 부분은 군 병력 동원 관련 수사다. 보고서는 "국회 본회의 무산 및 체포를 위해 실탄 소지 중무장 계엄군, 전투용 헬기 투입, 장갑차 국회 진입 시도 등의 방법으로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특전사 1공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5일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7일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됐다. 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 의원 등 12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비상계엄 관련 9개 수사대상 지정특검 수사대상은 크게 9가지다. 핵심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3분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다. 발의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했다. 또한 계엄법상 필수 요건인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계엄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헌법상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발의안은 밝혔다. 특히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1항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군 병력 동원한 국회 진입 시도도 수사군 병력을 동원한 국회 진입 시도도 수사 대상이다. 발의안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1공수여단 소속 병력이 완전무장한 채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했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특수임무대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했다. 심지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 중이던 본회의장 진입까지 시도했다고 발의안은 적시했다.국회가 지난 4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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