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총기난사' 유족 국가상대 패소

작년 6월 경기도 연천군 중부전선 GP(전방관측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진 병사들의 유족들이 "국가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최상열 부장판사)는 8일 김동민 일병의 총기난사로 숨진 선임병들의 부모들이 "국방부가 선임병들의 질책과 욕설이 총기사고의 주요한 동기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망인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시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선임병들의 언어폭력으로 김동민이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고 적시해 망인들과 유족들의 원고를 명예를 훼손했으나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해 총기사고의 동기가 김동민의 내성적 성격과 일부 선임병들의 욕설 등 언어폭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방부 조사결과 발표는 김동민의 범행동기가 선임병들의 욕설과 자신의 성격에 모두 있다는 것을 발표하는 데 중점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선임병들'이란 표현 대신 `선임병들'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해도 전체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부모들은 국방부가 `선임병들'이란 명칭을 사용해 망인들이 모두 김동민에게 질책과 욕설을 한 것이 사고의 동기가 됐다고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 홈페이지에도 `최전방 GP 총기사고 조사결과'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자 소송을 냈다.

작년 6월19일 오전 2시30분 김동민 일병은 자신이 복무하던 GP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장교와 사병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GP장 등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김 일병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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