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장광옥 서울지검 제2차
장검사)는 25일 이신영서울시 도로국장을 업무상과상괴사상및 직무유기
등 협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국장이 성수대교와 관련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안전점검지시가 있었는데도 직책상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업무상과실치사상등 혐의가 있다고 밝혔
다.

검찰은 또 동부건설사업소가 성수대교 손상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당시 도로국장이었던 권완,이평재씨를 소환,업무상과실치사상등 혐의에
대해 조사키로 했으며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
다.

검찰은 또 성수대교 시공당시 부사장이었던 김명년씨를 소환,트리스공
법을채택한 경위를 추궁했으며 동아건설이 보관중인 성수대교 관련 마이
크로필름 사본을 정밀 분석,건설상의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조사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부실공사여부를 밝히기 위해 당시 동아건설 현장소장
인 신동현씨(55)와 공무과장인 장래익씨(55)를 부러 시방서와 설계도면
대로 공사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일단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동아건설에 대한 여러방면의 조사를 거쳐 부실공사여부를 확정
키로 했으며 부실로 드러날 경우 동아건설의 최고경영진에 대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