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붕괴사고로 구속기소된 전서울시 도로국장 이신영피고인(56)등
서울시 공무원과 성수대교건설 당시 동아건설 현장감독이었던 신동현피고인
(54)등 17명에 대한 첫 공판이 15일 서울형사지법 7단독 송정훈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먼저 성수대교 건설당시 부평공장 기술담당상무 이규대(61)피고인등
시공관계자 6명에 대해 신문한 뒤, 유지.보수관리책임을 지고 있던
동부건설사업소 여용원소장(43)등 관계자 7명, 감독책임이 있는 이국장등
서울시 관계자 4명의 순으로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성수대교의 부실시공을 입증하기 위해 다리의 축소모형과 X레이
촬영기록 및 사진등을 법정에 가지고 출석, 피고인 및 변호인측과 치열한
기술적, 법적 공방을 벌였다.

<김도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