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서영제부장검사)는 15일 연예인 가짜약 판매사기사건과 관
련, 코미디언 장소팔 송해씨, 탤런트 김상순씨등 연예인 18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각각 벌금 최고 1천5백만원에서 최하 2백만원에 전원 약식기소했
다.

검찰은 "이들 연예인이 군산그랜드파의 부탁을 받아 건강보조식품을 과장
선전해줬고 대부분 원로 연예인으로 생계유지 차원에서 가담한 점, 수사과
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처벌효과가 나타난 점 등을 고려, 전원 약식기소키
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93년이후 군산 그랜드파의 부탁을 받아 각종
야외공연에서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과장 선전해 팔아준 뒤 장씨의
경우 8천1백90만원, 송씨는 6천1백90만원, 김씨는 5천3백3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검찰은 약선전 대가로 1천만원~5천만원을 받은 코미디언 한무, 트위스트 김
씨와 탤런트 박용식씨등 3명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8백만~1천만원을 받은
탤런트 홍성민씨, 코미디언 배삼룡씨등 2명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을 부과했다

또 2백만원 이상을 받은 코미디언 양훈 김영하 남철 남성남씨와 영화배우
최무룡씨 가수 김상진씨등 6명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이, 1백50만원을 받은 코
미디언 김용운 유퉁 구봉서씨와 탤런트 임영규씨등 4명에 대해 벌금 2백만원
이 각각 부과됐다.

검찰은 그동안 군산 그랜드파 간부 최재일씨(38.구속)에 대한 조사결과 송
씨 등이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해주고 사례비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