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위협 방지를 위한 위장번호판 발급을..."

대검찰청이 최근 김기수 검찰총장 승용차에 쓸 위장번호판을 발급해
주도록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황장엽씨 망명에 이은 이한영씨 피습사건등의 여파로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테러위협이 가시화되면서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대검찰청이 검찰총장의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지난달 17일
위장번호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례에 없는데다 법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완곡히 거절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위장번호판이 발급된 경우는 지난 91년 제정된 자동차관리법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통령 경호를 위해 청와대에 발급한 10여개 뿐.

서울시 관계자는 "꼭 위장번호판을 사용한다고 해서 테러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위장번호판을 발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주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