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골소녀 '영자'의 아버지를 죽인 5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나를 죽여달라'며 항소했다. 2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양모(53)씨는 지난 6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후 사형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생애의 절반이상인 29년을 감옥에서 보낸 양씨는 지난 2월 이들 부녀가 출연한 TV프로그램과 광고를 본 후 출연료를 노려 산속 피해자 집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11만4천원을 털어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데다 사회로 나가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까 두려워 사형을 요구한 것 같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형을 높여달라고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측 항소만 유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