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판결의 파기 또는 변경을 상급법원에신청해 이뤄지는 형사 항소심 10건 중 6건이 파기되고, 피고인 항소사건 파기율은검사 항소사건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10년 간 형사합의사건 평균 항소율이 50%가 넘어 1심 재판의 실질적 역할 등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법원행정처 발간 「200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해 형사항소심 6만1천174건 중 56.9%인 3만4천812건이 파기됐고, 이 비율은 98년 57.2%, 99년 59.6%, 2000년 61.2%, 2001년 59.3% 등으로 유지됐다. 항소심의 높은 파기율에 비해 2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이뤄지는 상고심 파기율은 98년 3.9%, 99년 3.7%, 2000년 4.6%, 2001년 5.0%, 2002년 5.5% 등 한자릿수를유지했다. 1심 판결은 2심에서 절반 이상 깨지는 반면 항소심 판결은 대체로 상급 법원에서 존중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 항소사건 파기율은 98년 58.2%, 99년 61.3%, 2000년 62.4%, 2001년 60.8%, 2002년 59.2% 등 60% 안팎인 데 반해 검사 항소사건 파기율은 98년 34.9%, 99년27.1%, 2000년 39.9%, 2001년 32.4%, 2002년 24.7% 등이다. 하지만 피고인 상고 파기율은 98년 2.88%, 99년 2.73%, 2000년 3.56%, 2001년 3.95%, 2002년 4.13%이고, 검사 상고 파기율은 98년 5.33%, 99년 5.09%, 2000년 5.96%,2001년 4.87%, 2002년 8.39% 등으로 나타나 항소 파기와 반대 현상을 보였다. 1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억울할 가능성이더 높지만 2심은 피고인에게 1심보다 관대하다는 얘기다. 상급심의 높은 파기율은 '항소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을 소송당사자들 사이에 확산시켜 항소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형사합의사건 항소율은 98년 54.7%, 99년 54.5%, 2000년 51.5%, 2001년 55.0%,2002년 62.7% 등 최근 10년 평균 51.6%로 1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절반이 항소를제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심 선고 후에야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노력을기울이거나 공탁함으로써 항소심에서 형량감경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