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를 당했던 프로농구선수 현주엽 씨가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임병렬)는 11일 현 씨가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억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 씨는 2009년 지인에게 소개받은 삼성선물 직원 이모 씨에게 수익률이 큰 선물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24억4000여만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 씨는 이 돈을 선물 투자로 손해을 본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나눠 주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현 씨에게 수익금으로 건네는 등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현 씨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현 씨는 투자한 돈 중 17억여 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지난해 "회사는 이 씨가 고객으로부터 임의로 돈을 유치 받아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 씨를 속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이 씨는 지난해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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