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피고인, 억울한 누명 벗긴 이형원 변호사 눈길
업무파트너와의 법적 분쟁으로 본의 아니게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 휘말려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대중의 신뢰를 받고 있는 연예인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해외 유명가수팀의 섭외 비용을 편취했다며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전시회, 음악회 등을 기획 제작하는 콘서트 프로모터 A씨는 해외 유명가수들의 내한초청공연을 기획 중이었던 고소인 C씨와 수억원대 금액에 해외 유명가수팀을 캐스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A씨는 계약내용에 따라 해외 유명가수팀을 섭외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주최측의 사정으로 내한초청공연이 무산되게 되자 C씨는 해외 유명가수팀의 섭외 필요비용은 수천만 원에 불과했다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억울했던 A씨는 국제사건, 연예인 관련 사건들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이형원 변호사를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을 맡겼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처럼 고소인과 피고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있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사실상 피고인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지 않으면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만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역시 이형원 변호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면서, 재판에 있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 증인신문을 철저히 준비했고, 결국 피고인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사기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고스란히 유죄가 될 뻔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다.

법정 방청을 하다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에 불리한 증인의 진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번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이형원 변호사의 경우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처음부터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한국변호사이면서도 미국로스쿨 JD과정을 경험했던 이 변호사는 양국의 법체계에서 배웠던 다양한 증인신문기법들을 활용함으로써 고소인의 진술이 모순되고,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며, 피고인에게는 기망(欺罔)이 없었다는 점을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나갔다.

결국 법원은 “이는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남을 속여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과는 달리, 사기죄는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진 상대방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다.

사기죄는 형사고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기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기망이나 편취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종종 사건의 핵심쟁점이 된다. 여기서 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착오가 어떠한 점에서 생겨났는가는 가리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착오일 필요도 없다. 그리고 기망의 수단과 방법은 언어에 의하건 동작에 의하건,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건 불문한다.

사기죄로 고소된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에게 기망이나 편취의사가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려다 오히려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법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고, 무엇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임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형원 변호사는 “이와 같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둘러싼 오해로 인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인간적인 설득이나 호소로 해결하기보다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한 면밀한 반박을 통해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