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베트남 정부와 한국 기업간 가교 역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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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호 변호사 '베트남 법조톡톡'
법무법인 로고스의 하노이 지사장인 김유호 미국 변호사(43·사진)는 지난달 초 베트남 고위공무원들과 서울을 찾았다. 한·아세안센터가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공동으로 연 ‘베트남 식음료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베트남 산업무역부 차관을 비롯한 방문단 40여명 중 한국인은 김 변호사가 유일했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의 제안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그는 지난 7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기업 인수합병(M&A) 동향을 강의했다. 베트남 공무원과 국내 기업인 간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은 물론이다. 베트남 법조계에서 쌓은 7년간의 경험이 하나씩 결실로 맺어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10년 베트남 하노이 땅을 밟았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고 싶었다. 변호사 수백명 중 한 명이 아니라 특별한 단 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해외 지사장은 회사 하나를 경영하는 것과 비슷했다. 의뢰인을 발굴해 사건을 수임하고 인재를 채용해 관리하는 모든 일이 그의 손에서 이뤄졌다. 해가 갈수록 업무 만족도가 커졌다. 그는 몇 해 전부터 베트남 대학과 하노이 사법연수원에서 국제거래, M&A, 계약법을 영어로 강의하고 있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사람과의 일이 가장 어려웠다. 현지인과 동포는 “곧 있으면 떠날 사람인데…”라며 쉽사리 곁을 내주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한 사람과 마음을 트려면 아홉 번은 만나야 한다’는 각오로 부딪쳤다. 그렇게 하나둘씩 인연을 쌓다 보니 이제는 인허가 공무원과 수시로 전화통화하는 사이가 됐다.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늘면서 업무량은 매년 폭증하고 있다. 실패 사례도 숱하게 목격했다. 대부분 법이 아니라 남들 말만 믿고 사업해 문제가 생긴 경우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사업을 하려면 투자허가서만 받으면 됐지만 지금은 법인등록증과 투자등록증 두 개의 서류가 필요하다. 베트남 법과 시행령 등이 바뀐 줄 모르고 “옆 공장은 이렇게 했다던데” 하고 사업을 벌이다 낭패를 본 사람도 많다.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했다가 피해를 본 기업도 있다. 한 대기업은 한국 본사에서 쓰던 계약서를 단순 번역해 사용했다가 계약서가 휴지가 됐다. 현지 노동법에 어긋난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 이제는 고객이 “제조업을 하려고 한다”고만 해도 관련 이슈를 술술 읊을 정도가 됐다. 한 기업은 베트남 법인장이 일곱 번 바뀌었지만 자문은 계속 김 변호사에게 맡겼다. 김 변호사의 목표는 외국 의뢰인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지금은 90%가 국내 의뢰인이고 나머지 10%가 홍콩, 일본, 미국 의뢰인이다. 베트남 현지 의뢰인도 늘릴 생각이다. 최근엔 베트남 현지어로 된 홈페이지도 별도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베트남 정부와 한국 간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게 그의 포부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김 변호사는 2010년 베트남 하노이 땅을 밟았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고 싶었다. 변호사 수백명 중 한 명이 아니라 특별한 단 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해외 지사장은 회사 하나를 경영하는 것과 비슷했다. 의뢰인을 발굴해 사건을 수임하고 인재를 채용해 관리하는 모든 일이 그의 손에서 이뤄졌다. 해가 갈수록 업무 만족도가 커졌다. 그는 몇 해 전부터 베트남 대학과 하노이 사법연수원에서 국제거래, M&A, 계약법을 영어로 강의하고 있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사람과의 일이 가장 어려웠다. 현지인과 동포는 “곧 있으면 떠날 사람인데…”라며 쉽사리 곁을 내주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한 사람과 마음을 트려면 아홉 번은 만나야 한다’는 각오로 부딪쳤다. 그렇게 하나둘씩 인연을 쌓다 보니 이제는 인허가 공무원과 수시로 전화통화하는 사이가 됐다.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늘면서 업무량은 매년 폭증하고 있다. 실패 사례도 숱하게 목격했다. 대부분 법이 아니라 남들 말만 믿고 사업해 문제가 생긴 경우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사업을 하려면 투자허가서만 받으면 됐지만 지금은 법인등록증과 투자등록증 두 개의 서류가 필요하다. 베트남 법과 시행령 등이 바뀐 줄 모르고 “옆 공장은 이렇게 했다던데” 하고 사업을 벌이다 낭패를 본 사람도 많다.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했다가 피해를 본 기업도 있다. 한 대기업은 한국 본사에서 쓰던 계약서를 단순 번역해 사용했다가 계약서가 휴지가 됐다. 현지 노동법에 어긋난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 이제는 고객이 “제조업을 하려고 한다”고만 해도 관련 이슈를 술술 읊을 정도가 됐다. 한 기업은 베트남 법인장이 일곱 번 바뀌었지만 자문은 계속 김 변호사에게 맡겼다. 김 변호사의 목표는 외국 의뢰인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지금은 90%가 국내 의뢰인이고 나머지 10%가 홍콩, 일본, 미국 의뢰인이다. 베트남 현지 의뢰인도 늘릴 생각이다. 최근엔 베트남 현지어로 된 홈페이지도 별도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베트남 정부와 한국 간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게 그의 포부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