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자살방조 미수·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송모씨(55)와 이모씨(38)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4명에게 자살세트를 판매하고 설치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고통 없이 죽는 법, 100% 확실한 자살’ 등의 광고문구를 올려 구매자를 유인했다. 판매한 자살세트에는 40L 질소가스 2통과 가스 호스, 가스 조절기, 신경안정제 등이 들어 있었다.
이들은 “질소가스가 나오는 호스를 텐트에 연결한 뒤 신경안정제를 먹고 들어가 자면 된다”고 사용법도 가르쳤다. 자살세트를 구입한 사람들은 모두 자살 미수에 그쳐 사망 피해는 없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