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영업비밀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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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개하지 말라" 판결에도
강병원 의원, 언론에 자료 넘겨
삼성 "국회 제출자료 유출 우려"
강병원 의원, 언론에 자료 넘겨
삼성 "국회 제출자료 유출 우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행정부와 사법부가 ‘삼성의 영업비밀이 포함됐다’며 비공개 결정한 정부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진단보고서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강대 수원지방법원 행정2단독 판사는 지난 15일 시민단체 반올림 등이 정부를 상대로 삼성전자 기흥·화성공장의 안전보건 종합진단보고서(2013년)를 공개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영업상 이익을 상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진단총평을 제외하고는 비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보고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생산공정 흐름도와 역할 △생산라인 배치도 △장비·설비·시설 종류와 개수, 사양, 작동 방법 등이 보고서에 담겼다며 “경쟁 업체들이 (공개된) 정보를 재구성하거나 종합해 삼성전자의 생산설비와 체계, 공정 등에 관해 여러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판결을 보도한 한겨레신문(3월22일자 12면 ‘“삼성반도체 보고서는 영업비밀” 판결 논란’)은 “강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보고서를 입수해 열람해 보니 경영·영업상 비밀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삼성전자의 안전보건상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은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회는 대의기관이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며 “기사를 보면 국회에 제출된 영업비밀을 담은 자료를 기자가 열람한 것으로 표현돼 있어 걱정된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김강대 수원지방법원 행정2단독 판사는 지난 15일 시민단체 반올림 등이 정부를 상대로 삼성전자 기흥·화성공장의 안전보건 종합진단보고서(2013년)를 공개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영업상 이익을 상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진단총평을 제외하고는 비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보고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생산공정 흐름도와 역할 △생산라인 배치도 △장비·설비·시설 종류와 개수, 사양, 작동 방법 등이 보고서에 담겼다며 “경쟁 업체들이 (공개된) 정보를 재구성하거나 종합해 삼성전자의 생산설비와 체계, 공정 등에 관해 여러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판결을 보도한 한겨레신문(3월22일자 12면 ‘“삼성반도체 보고서는 영업비밀” 판결 논란’)은 “강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보고서를 입수해 열람해 보니 경영·영업상 비밀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삼성전자의 안전보건상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은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회는 대의기관이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며 “기사를 보면 국회에 제출된 영업비밀을 담은 자료를 기자가 열람한 것으로 표현돼 있어 걱정된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