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출신지 국적 등을 속여 국내 영어학원에 취업한 무자격 외국인 강사들이 정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가 학위, 범죄 경력, 출신 국적 등을 위조해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무자격 외국인 영어강사 등 40명을 잡아내 전원 강제 출국 조치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적발된 범법자 중 나이지리아 국적자 9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에서 부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으로 출신지 국적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외국인도 외국 현지나 국내 브로커 도움을 받아 학위나 범죄경력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정교하게 위조해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학원이나 초·중학교에 취업해 원어민 영어강사로 활동했다. 나이지리아 국적 A씨는 남아공 국적자로 속인 위조서류로 서울의 한 대학 교수까지 임용됐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달 초 가짜 공연 동영상을 활용해 외국인 여성을 연예인이라고 속여 비자를 발급받도록 한 뒤 유흥주점 접대부로 공급한 일당을 적발하기도 했다. 외국인 여성을 대거 입국시켜 유흥주점에 공급한 연예기획사 대표 B씨 등 7명과 이들을 불법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 C씨 등 1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