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기자 youngwii@hankyung.com
김영우 기자 youngwii@hankyung.com
“100 대 0이죠 당연히. ‘화물차 지나갈 땐 알아서 잘 피하지 그랬냐?’ (어떤 보험회사가) 이런 턱도 없는 소리를 합니까. ‘화물차를 지나칠 땐 얼른 지나갈 것이지 왜 천천히 지나갔냐?’ 웃기는 짜장이고, 웃기는 짬뽕이네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인 스스로닷컴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런 2~4분짜리 짧은 동영상 답변이 줄줄이 올라와 있다. 한문철 스스로닷컴 대표변호사가 상담자가 올린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보면서 과실비율과 소송실익 등을 판단해준 것이다.

“1주일에 질문이 100개 정도 올라옵니다. 제가 답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한 시간여밖에 없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동영상 녹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서울 서초동 사무실 책상 앞에는 삼각대에 비디오카메라가 놓여 있었다. 그는 글로 상담자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 틈날 때마다 동영상 답변을 제작해 올린다. 가장 많은 사람이 질문을 올리는 ‘과실비율 게시판’에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1만1570개의 질문이 등록돼 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자동차 운전자치고 그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반인에겐 ‘몇 대 몇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SBS ‘모닝와이드’에서 ‘블랙박스로 본 세상-한문철의 몇 대 몇’ 코너를 진행하며 ‘몇 대 몇’이나 ‘100 대 0’ 같은 말을 유행시킨 덕분이다. 명백한 상대 차 과실에도 자동차보험사의 어중간한 ‘80 대 20’ ‘70 대 30’ 판정에 속이 터졌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한 변호사의 ‘100 대 0’ 판단에 후련해했다. 그의 명쾌한 판정은 20여 년간 교통사고 관련 소송만 해온 내공에서 나온다. 그는 “지금껏 6000여 건의 소송을 처리하면서 경찰과 보험사,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머릿속에 쌓여 있다”고 했다.

버스공제조합 고문변호사로 연전연승

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계기는 우연히 찾아왔다. “1988년 2월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군 법무관으로 입대했어요. 중위 계급인데 월급이 50만~60만원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뭔가 해야 했어요.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1989년 4월 나온 《교통사고 법률지식》이다. 교통사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모아 정리하고 해설한 책이다. 교통사고의 법적 책임과 관련해 일본 책을 번역한 것은 있었지만 한국 판례를 모아 쓴 것은 이 책이 처음이었다. 서울올림픽을 치르고 한국도 자동차 보유 대수가 200만 대를 넘어섰다. 교통사고도 대폭 늘어나던 때였다.

그는 “대단한 교통사고 법률지식 없이 그저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거였는데도 책이 인기가 있었다”며 “책을 계기로 한 신문사에 정기적으로 교통사고 칼럼을 실었고, 교통사고 하면 한문철이란 인식도 생겼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제대 후 2년 정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하다 개업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이 아니라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였다. 그는 “알고 지내던 버스공제조합 간부가 조합을 위해 교통사고 소송을 담당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때는 형사사건보다 수임료가 적어 거절했다”고 했다. 당시 형사사건은 변호사가 받는 기본 착수금이 500만원이었지만 교통사고 소송은 200만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형사사건은 법원에 한두 번 가면 끝나지만, 교통사고 소송은 여러 번 법원에 가야 해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2년 정도 지나니 형사사건 맡기가 싫어졌습니다. 주로 만나는 사람이 도둑, 소매치기, 도박꾼, ‘뽕쟁이’였어요. 범죄 저지른 사람이 나한테 돈 몇 푼 준다고 나를 친구처럼 대하는 것도 싫고, 옳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을 도와주고 수임료를 받아도 되나 회의가 들었습니다.”

[人사이드 人터뷰] '교통사고 소송 20년' 한문철 스스로닷컴 대표변호사
그는 1995년부터 버스공제조합 고문변호사를 맡았다. 버스 기사가 사고를 냈을 때 조합 측 보험사를 대리해 소송을 맡는 일이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게 그의 임무였다. 보험사 측 변호사를 ‘피고 대리’라 하는데, 그때는 보험사 높은 사람과 친하면 피고 대리를 맡는 일이 잦았다. 사장 친구 혹은 전무 친구인 나이 많은 변호사들이었다. 한 변호사는 “그런 피고 대리는 밑에서 다 써준 서류 들고 법정에 오니 판사가 물어도 제대로 답변을 못 했다”며 “소송에서 지는 일이 허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소송을 준비했다. 뼈 모형 사다 놓고 슬관절, 고괄절, 경골, 비골이니 하는 관절과 뼈 이름을 외우기도 했다.

“원고(교통사고 피해자) 측 변호사도 전문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손해배상액의 20%를 성공보수로 받으니 어느 정도 선에서 빨리 끝낼 생각만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판사가 3억원을 조정안으로 제시하면 저는 ‘3억원은 무리고 2억5000만원이면 조합과 얘기해보겠다’고 해요. 원고 변호사는 잘 모르니 그 금액에 합의를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원고가 3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말이죠.”

조합 측 보험사를 위해 손해배상액을 깎아오는 일이 늘면서 성공보수도 처음엔 100만원이던 게 사건에 따라 1000만원, 2000만원까지 올랐다. 소문이 나면서 버스공제조합 경기지부만 맡다 나중엔 충청지부 부산지부 등 서울을 빼고 거의 전국적으로 사건을 수임했다.

그렇게 5년가량이 지나고, 갑자기 피해자들이 불쌍해졌다고 한다. 그는 “6억원 받아갈 사람이 나 때문에 3억5000만원밖에 못 받아가요. 변호사비 20% 떼면 손에 쥐는 건 2억8000만원입니다. 피해자에겐 갑갑한 상황이죠.”

교통사고 피해자 도우려 스스로닷컴 개설

한 변호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들고나온 방안은 인터넷 사이트였다. 그가 처음 인터넷을 접한 1999년, 교통사고 관련 자료도 인터넷에 있었지만 모두 보험사에 유리한 자료뿐이었다. 그는 ‘만 5년 동안 1000건 이상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으니 이 자료와 지식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자’고 생각했다. 사업성도 있겠다 싶었다. 교통사고가 한 해 30만 건 발생하는데 피해자 70만 명을 포함해 한 해 100만 명이 교통사고에 휘말린다는 계산이었다.

“한 사람에 1만원만 받자고 계획했습니다. 그래도 100만 명이면 100억원이었죠. 신난 마음에 2억원 넘게 들여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1년간 사건 하나 안 맡고 직원들 월급, 사무실 월세 나간 것 생각하면 10억원 가까이 든 셈이죠.”

2000년 10월 탄생한 스스로닷컴이었다. 일단은 무료로 하되, 다음해 1월1일부터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하루에도 몇십 개씩 올라오는 질문에 다 답을 해줬다. “어떤 사람이 소송해달라고 하면 저는 소송은 안 한다고 했어요.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 따라서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이트 이름도 스스로닷컴이라고 지은 거였습니다.”

그러다 모 의과대학 외과 교수가 그에게 연락해왔다. 교통사고로 장모를 떠나보낸 사람이었다. 그 교수는 스스로닷컴을 보고 소장은 다 썼지만 막상 소송은 못 하겠다며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외과 교수인데, 맹장 수술을 한다고 칩시다. ‘배를 째고, 맹장을 찾아 자르고, 출혈 부위를 지진 뒤에 배를 꿰맵니다’하고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당신이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맞는 말이었어요. 다시 소송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피해자 쪽인 것만 달라졌지요. 생각해 보니 새로운 판사의, 새로운 판결 흐름을 알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맡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대신 스스로닷컴 유료화는 포기했다. 기본 착수금 100만원에 성공보수는 사망 사고이면 손해배상액의 4.4%, 부상사고는 7.7%만 받기로 했다. 다른 곳에선 20~30%를 성공보수로 받던 때였다. 사람들이 몰렸다. 2004년에는 한 해에만 900여 건의 사건을 맡았다고 한다.

뜻하지 않은 효과도 나타났다. 교통사고 브로커가 사라진 것이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아주겠다며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일을 했다. 당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한 보고서에서 “인터넷 법률사이트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거의 독점하면서 이 같은 사건 브로커들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스스로닷컴 사례를 소개했다.

2006년엔 심각한 경영난을 겪기도 했다. 처리할 사건이 많아 변호사 6명, 간호사 8명, 전산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일반 사무직 등 직원이 30명이 넘었는데 수입보다 비용이 더 들었다. 그는 “원가가 500만원인데 100만원만 들어온 사건도 있었다”고 했다.

지금은 직원이 15명으로 줄었다. 수임료도 올려 기본 착수금 220만원에 사망사고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7%, 부상사고는 10%를 받는다. 그는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은데 무턱대고 소송하면 피해자도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오히려 손해”라며 “지금은 피해자가 소송해달라고 해도 충분히 높은 손해배상액을 얻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거절한다”고 했다.

계획을 묻자 한 변호사는 “하루에 두 시간씩 운동한다”고 했다. “걷는 게 취미고, 다리 근육이 무진장 좋다”고 자랑했다. “왜 이렇게 건강을 챙기냐고요? 스스로닷컴 20년 더 하려고 그러죠. 나보고 왜 정치 안 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계속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남을 겁니다. 대형 로펌이 아니라 개인 변호사도 한 분야에 인생을 걸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 한문철이 말하는 안전수칙

"운전할 땐 꼭 방어운전…사고나면 일단 주변부터 촬영하세요"


[人사이드 人터뷰] '교통사고 소송 20년' 한문철 스스로닷컴 대표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스스로닷컴 대표변호사는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면 다른 차들을 모두 ‘미친개’로 생각하고 최대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만큼 교통사고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부지불식간에 일어난다는 의미다.

방어운전 여부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는 “앞에 주차장이나 교차로가 있고, 거기서 차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의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주의 태만을 이유로 피해자도 10~20%의 과실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지 않은 사람은 원시인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블랙박스 등장 전후는 기원전과 후, 석기시대와 문명시대에 비교될 정도로 교통사고 과실 판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블랙박스가 없으면 과실비율이 100 대 0일 것을 80 대 20으로 판정받을 수 있고, 블랙박스가 없을 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기도 한다”고 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차량의 부서진 부분을 찍는 것보다 주변 사람과 차량이 나올 수 있게 동영상을 먼저 찍어야 한다고 했다. 사고 정황을 파악하기도 쉽지만, 나중에 목격자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구할 때도 요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릴 때 차도에서 멀리 떨어져 전봇대나 가로수 뒤에서 기다린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어도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다”며 “술 먹고 운전하다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을 친 사고도 많이 봤다”고 했다. 그는 “보행자도 자신이 슈퍼맨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며 “무단횡단은 절대 안 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