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석방된다…2심서 집행유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53일 만에 석방
'승마 지원' 일부 유죄…영재센터 후원금·재단 출연금 무죄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황성수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승마 지원' 일부 유죄…영재센터 후원금·재단 출연금 무죄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황성수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작년 8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나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000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개별현안이나 포괄적 현안에 대한 삼성의 부정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상당부분 뇌물에 해당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려고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에겐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작년 8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나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000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개별현안이나 포괄적 현안에 대한 삼성의 부정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상당부분 뇌물에 해당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려고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에겐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