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와 호텔 숙박료 등을 받고 공짜로 일본을 여행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의심없이 금괴 운반에 나서는 것이다.
11일 경찰과 관세청 등에 따르면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는 일본 금 시세가 급등한 2015년 이후 성행하기 시작했다.
2014년 일본의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돼 현지 금 시세가 크게 오르자 세금 혜택이 많은 홍콩에서 금괴를 산 뒤 일본에서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다.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홍콩에서 산 금괴를 일본에서 팔면 보통 10%(1㎏ 금괴 1개당 차익 5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발 금괴 밀수가 급증하자 일본 정부는 홍콩 직항 입국 승객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했고, 금 중계무역상들은 한국인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홍콩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가면 금괴 출발지를 세탁할 수 있어 홍콩에서 바로 입국할 때보다 일본 세관 당국의 감시망이 느슨해지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금 중계무역상이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세관 단속이 미치지 않는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서 넘겨 받은 뒤 일본으로 옮겨준다.
아르바이트생들은 1㎏짜리 금괴 2~3개를 나눠 갖고 일본으로 입국한 뒤 현지에서 밀수업자에게 전달하고 일당을 받는다.
인터넷 아르바이트생 모집 사이트에서는 '물건 대행 전달'이라며 일본행 항공료와 호텔 숙박비뿐 아니라 여행 경비로 80만~100만원을 주겠다며 젊은층을 유인했다.
일본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아이를 포함한 가족이나 연인 여행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뽑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몸에 지닌 채 몰래 갖고 들어갔다가 적발되면 현지에서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공항 환승 구역은 관세법상 외국으로 간주해 세금도 물리지 않는다. 환승 구역을 통해 벌어지는 금 해외 밀수는 그동안 관세법의 한계로 처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검찰이 관세법상 밀반송 규정을 적용해 관련자들을 기소한 만큼 해당 사건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유사 사건에 같은 법규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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