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사고를 당한 응급 환자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 거부한 병원에 내린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지난해 3월 대구의 4층 건물에서 추락한 17세 A양이 구급차를 타고 2시간30분가량 병원을 떠돌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119구급대는 인근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으나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권유를 받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화했다. 그러나 "신경외과는 전혀 안 된다",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A양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져 처치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이에 복지부는 조사에 나섰고,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도 위반해 과징금이 추가됐다.이에 선목학원은 시정명령과 보조금 중단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직접 대면한 뒤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며 "응급실에 시설 및 인력의 여력이 있었음에도 응급환자 수용을 거듭 거
'알몸김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중국산 김치와 재료를 국산으로 속여 판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0일부터 김장 채소류와 배추김치 유통 상황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25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는 농관원이 음식점과 김치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 2만4천여곳을 조사한 결과다.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업체 125곳 중 97곳은 건고추(마른 고추) 등 김장 채소류나 김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28곳은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적발된 업체를 업태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104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가 7곳, 위탁 급식업체와 통신판매업체가 각 4곳 등이다.주요 사례를 보면 한 음식점에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수입산'으로 거짓으로 표기했다.김치 제조업체 중 한 곳은 중국산 배추로 배추김치를 만들고, 이 제품의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한 도매업체는 중국산 냉동 건조 홍고추와 국내산 건고추를 섞어 팔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썼다.다만 이번 점검에서 수입 신선 배추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최근 3년간 신선 배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한 건이었다.농관원은 김장이 마무리될 때까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농관원의 집중 점검은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진다.농관원 관계자는 "배추, 무 등 김장 채소류를 구매할 때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면 부정유통 신고센터(☎ 1588-8112)나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