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학생은 동창들의 실명과 주소는 물론 '문란한 생활을 한다'는 허위 글까지 게시해 피해자들이 이름을 바꾸고 직장까지 그만두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박모(21 대학생)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박 씨로부터 피해자들의 합성사진을 전달받아 SNS에 게시, 유포한 혐의로 안 모(18) 군 등 고교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중·고등학교 시절 여자 동창 17명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돌아다니며 얼굴 사진을 내려받은 뒤 음란 사진과 합성하고 피해자가 문란한 생활을 한다는 허위 글까지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음란물을 유포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텀블러 페이지를 운영 중인 안 군 등은 박 씨로부터 이같은 음란 합성사진 등을 전달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지에 게시, 유포한 혐의이다.
박 씨와 안 군 등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가입이 가능한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끈질긴 수사 끝에 박 씨를 붙잡았다.
일부 피해자는 모르는 남성들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에 시달렸고 또 다른 피해자들은 학교나 직장에 소문이 퍼지면서 이름을 바꾸거나 퇴직해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는 자신이 제작한 음란물이 인터넷상에서 큰 관심을 끄는 것에 재미를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박 씨가)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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