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전담인력은 고작 257명
법무부는 출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태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비자면제국 국민의 입국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입국금지 벌칙을 면제하는 ‘자진출국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률이 낮고 처벌 수위도 높지 않아 ‘걸릴 때까지 일단 일한다’는 게 현장 불법체류자들의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의 불법 취업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중국 동포(조선족) 등을 대상으로 약 45만 건이나 발급한 재외동포 비자(F-4)는 단순노무직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장 노무직이나 건설현장 식당 등에서 일하는 동포들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불법 취업이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뒤늦게 이달부터 건설업 등 새벽 인력시장 등에서 한국인 일자리를 뺏는 불법 취업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