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9세 기혼방♥ 끼부리고 썸타세요 ♥♡ 여자분들 대 환영"
※닉네임 (나이·거주지·성별 )
오픈채팅방에 기혼 남녀들의 불륜을 조장하는 '기혼 썸방'이 성행하고 있다. /사진=커뮤니티 디젤매니아
오픈채팅방에 기혼 남녀들의 불륜을 조장하는 '기혼 썸방'이 성행하고 있다. /사진=커뮤니티 디젤매니아
'오픈채팅방'은 모르는 사람들이 특정 주제를 기준으로 모여 콘텐츠 혹은 대화를 주고 받는 곳을 뜻한다. 참여자는 모두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다. 대표적 인기 사례로 '고독한' 시리즈가 있다. 특정 주제에 관련된 이미지를 말 없이 공유하는 곳이다. 이처럼 오픈채팅방에선 상대방을 친구로 추가하지 않아도 부담 없이 채팅을 즐길 수 있어 선호받고 있다.

하지만 오픈채팅방의 폐단도 있다. 음지에서 성행 중인 다수의 '기혼 썸방'을 일례로 들 수 있다. 채팅방 제목부터 '기혼방', '사랑방', '기혼 썸방' 등 노골적이다. 이 방에 참여하는 목적은 오로지 하나다. 기혼 남녀들이 모여 '썸'(연인은 아니지만 미묘한 남녀관계)을 타겠다는 것. 일반적으로 이 방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은 나이, 거주지, 성별을 나타내야 하며 입장 즉시 자신에 대해 소개를 해야 한다. 이를 거르면 자동 '강퇴' 당한다.

30대 남성 A씨는 오픈채팅방에 중독된 아내 때문에 이혼까지 고려 중이라고 토로한다. 그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내는 오픈채팅방에서 방장 언니 외 불특정 남녀들과 의미없는 대화를 나누며, 심지어 술자리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날부터 아내는 핸드폰 채팅방에서 눈을 못 떼는 날이 많았다.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남편을 볼 때는 잘 웃지도 않으면서 채팅을 하면서 박장대소를 했다. 심지어는 평소엔 거들떠 보지도 않던 치마를 입고 결혼 전과 같은 모습으로 '친구들과 모임'간다면서 나서는 일이 늘었다. 아이들도 '나몰라'라였다. 우연히 본 아내의 대화방 이름은 '기혼 썸방' 이었다.

A씨는 "당장 오픈채팅방에서 나가라"고 종용했지만 아내는 "다 친구들"이라며 "바람피우는 것도 아닌데 왜그러냐"고 도리어 화를 냈다.

A씨와 아내의 싸움이 늘었고, 아내는 도피하듯 밖으로 돌았다. 말 없이 외박하는 날도 있었다. 당연히 육아는 A씨 몫이였다. 그는 "도저히 이대로는 같이 못살겠다"며 "불륜이 아니고서야 이게 뭐냐"고 이혼을 선포했다.

아내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조금만 참아라. 육아만 하고 지내다 친구들이 생겨서 좋았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자유를 느껴서 그런 것"이라면서 "이것도 다 한 때"라고 A씨를 다독였다.

시간이 지나도 아내는 여전했고 정모에도 나갔다. A씨는 아내의 뒤를 밟아 정모 현장에 쳐들어갔다. 여자 3명, 남자 5명 정도가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서로에게 "예쁘다", "성격 좋다"라며 칭찬하고, 각자 남편, 아내 욕을 해댔다.

피가 거꾸로 솟은 A씨는 아내에게 "더이상 애들 볼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하고 본가에 갔다. 아내의 변명은 항상 같았다.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다.
/사진=유튜브 채널 '석봉이현직연애상담원' 캡쳐
/사진=유튜브 채널 '석봉이현직연애상담원' 캡쳐
그동안 A씨는 익명의 아이디로 아내가 활동하는 '썸방'에 입장해 증거들을 모았다. 그동안 아내가 채팅방에서 썸탄 남성이 남편 A씨라고 밝히자 아내는 무릎을 꿇었다.

A씨는 "연애 기간부터 10년간의 결혼 생활까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아내에게 충격을 받았다"며 "그동안 받은 배신감과 상처를 생각하면 당장 이혼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사람은 고쳐쓰는 것 아니다", "바람 피운게 아니라고? 남편에게 거짓말 하고 남성과 만나는 게 바람", "술만 마신 게 아닐 수 있다", "한 번 바람 핀 사람은 또 바람을 피게 되어 있다"고 말한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 중 36.9%, 여성 응답자 중 6.9%가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 설문에 응한 응답자 본인이 결혼하기 이전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성은 20%, 여성은 11.4%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3년 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이혼 과정은 처벌이 아니라 재산분할이 핵심"이라며 " 부적절한 대화 내용이나 상간자와 함께 있는 증거가 많을 수록 위자료 액수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륜 현장을 '덮치기' 하던 예전과는 달리 배우자의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있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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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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