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한남동 9억 빌라까지 해줬는데 LM과 갈등…홍콩 설누나 누구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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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의 뒤에는 누가 있을까.
2일 디스패치는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분쟁의 이유로 현 대리인 설모씨와 원모 회장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지난해 10월 소속사에 "한남동 고급 빌라촌에 살고 싶다"고 말했고, LM엔터테인먼트는 CJ ENM 음악사업 브랜드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의 산하 레이블 MMO엔터테인먼트에 지원을 요청했다.
강다니엘은 빅뱅 탑 등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한남동 UN빌리지에 전세 9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살게됐다. 전세권자는 CJ ENM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강다니엘과 소속사 간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 강다니엘은 UN빌리지에 살 수 있다는 말에 "행복",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문제는 강다니엘이 홍콩에서 활동하는 에이전트 설 씨를 만나면서 부터 불거졌다. 올해 1월 7일부터 강다니엘은 자신의 대리인으로 설씨를 내세웠다.
'대리인'을 자처한 설씨는 강다니엘의 전속계약서를 확인한 뒤 이를 즉각 중지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강다니엘 측은 계약금 5000만원을 받지 못했고, 계약 당시 LM엔터테인먼트가 무등록 업체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LM은 원천징수액 3.3%를 제외한 4835만원을 강다니엘에 입금했고 이에 대해 그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무등록 업체 건에 대해서도 강다니엘의 착각이며 '트집 잡기'에 가깝다고 해명했다.
이들의 핵심 갈등은 LM엔터테인먼트와 MMO엔터테인트 사이에 맺은 '공동사업계약'이다.
강다니엘 측은 또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사업 교섭권을 MMO에 넘겼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LM 측은 강다니엘과 그의 어머니가 LM과 MMO의 사업적 제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다니엘 측은 지난 3월 21일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그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LM 관계자는 “MMO에서 (워너원 이후의) 숙소를 구해줬다. 악플러 고소 비용도 냈고. 솔로 앨범 회의도 진행했다. 현실상, CJ의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했다. 대신 그의 의사를 무엇보다 존중하겠다고. 절대 휘둘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다. 심지어 (강다니엘이) ‘쿠시’를 프로듀서로 하고 싶다는 의견도 받아들였다”라고 말했다.
디스패치는 설씨와 원회장이 강다니엘의 분쟁에 연관되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다니엘은 설씨를 보내 "설누나 의견이 제 의견"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설씨는 LM 이사에게 "조건 없는 돈 받아 매니지먼트 해야 편하다. 그게 원회장님이 돈 쓰는 이유"라면서 "원래 신규 회사 투자 잘 안해주세요. 제가 담보에요 지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매체에 따르면 원 회장은 M&A 전문가로 ‘YG엔터’ 상장, ‘YG플러스’ 인수합병에 관여했다. YG플러스에서만 100억 원 이상을 벌었고 가수 비의 '제이튠'을 우회상장 시켰다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이다. 하지만 원회장은 강다니엘과의 관련설에 대해 "누군지도 모른다'는 입장이다.
힌편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은 오는 5일 오후 2시 예정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일 디스패치는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분쟁의 이유로 현 대리인 설모씨와 원모 회장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지난해 10월 소속사에 "한남동 고급 빌라촌에 살고 싶다"고 말했고, LM엔터테인먼트는 CJ ENM 음악사업 브랜드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의 산하 레이블 MMO엔터테인먼트에 지원을 요청했다.
강다니엘은 빅뱅 탑 등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한남동 UN빌리지에 전세 9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살게됐다. 전세권자는 CJ ENM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강다니엘과 소속사 간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 강다니엘은 UN빌리지에 살 수 있다는 말에 "행복",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문제는 강다니엘이 홍콩에서 활동하는 에이전트 설 씨를 만나면서 부터 불거졌다. 올해 1월 7일부터 강다니엘은 자신의 대리인으로 설씨를 내세웠다.
'대리인'을 자처한 설씨는 강다니엘의 전속계약서를 확인한 뒤 이를 즉각 중지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강다니엘 측은 계약금 5000만원을 받지 못했고, 계약 당시 LM엔터테인먼트가 무등록 업체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LM은 원천징수액 3.3%를 제외한 4835만원을 강다니엘에 입금했고 이에 대해 그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무등록 업체 건에 대해서도 강다니엘의 착각이며 '트집 잡기'에 가깝다고 해명했다.
이들의 핵심 갈등은 LM엔터테인먼트와 MMO엔터테인트 사이에 맺은 '공동사업계약'이다.
강다니엘 측은 또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사업 교섭권을 MMO에 넘겼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LM 측은 강다니엘과 그의 어머니가 LM과 MMO의 사업적 제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다니엘 측은 지난 3월 21일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그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LM 관계자는 “MMO에서 (워너원 이후의) 숙소를 구해줬다. 악플러 고소 비용도 냈고. 솔로 앨범 회의도 진행했다. 현실상, CJ의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했다. 대신 그의 의사를 무엇보다 존중하겠다고. 절대 휘둘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다. 심지어 (강다니엘이) ‘쿠시’를 프로듀서로 하고 싶다는 의견도 받아들였다”라고 말했다.
디스패치는 설씨와 원회장이 강다니엘의 분쟁에 연관되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다니엘은 설씨를 보내 "설누나 의견이 제 의견"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설씨는 LM 이사에게 "조건 없는 돈 받아 매니지먼트 해야 편하다. 그게 원회장님이 돈 쓰는 이유"라면서 "원래 신규 회사 투자 잘 안해주세요. 제가 담보에요 지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매체에 따르면 원 회장은 M&A 전문가로 ‘YG엔터’ 상장, ‘YG플러스’ 인수합병에 관여했다. YG플러스에서만 100억 원 이상을 벌었고 가수 비의 '제이튠'을 우회상장 시켰다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이다. 하지만 원회장은 강다니엘과의 관련설에 대해 "누군지도 모른다'는 입장이다.
힌편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은 오는 5일 오후 2시 예정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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