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오성환의 특허法 산책] 빽다방 인테리어 베끼면 징역 3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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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지난해 7월 18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새로 바뀐 부정경쟁방지법의 핵심은 영업장소의 외관을 보호하는 규정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사업자가 창의성을 발휘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갖추게 된 영업장의 모습을 무단으로 베껴쓰는 일이 많았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기업과 상공인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장사가 될만하면 비슷한 모습의 상점이 우후죽순 생기기 때문이다.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에도 영업표지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영업의 종합적 외관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고 명확한 판례도 없었다. 예를들어 쥬씨나 빽다방 등 저가 주스, 커피 전문점이 인기를 끌자 이를 모방하는‘미투 브랜드’가 수십 개 생겨났지만 이렇다할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을 바꿔서 상점의 인테리어, 간판, 외부 디자인 등 영업장소의 전체적 외관 이른바 ‘트레이드 드레스’를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새로 만든 법은 영업장의 외관을 따라하는 일부 상인들의 ‘무임승차’를 막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는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나목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러한 표지는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유사한 것까지 포함한다.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일체가 부정경쟁방지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추가했다. 다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행위란)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쉽게 말해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한 것이다.
이는 영업제공 장소의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전체적인 외관인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법은 타인의 ‘트레이드 드레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그 영업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 및 영업출처의 혼동이 없더라도 타인의 ‘트레이드 드레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에 손상이 가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한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법에 의해 보호 받으려면 트레이드 드레스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의 의미와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들은 법원 판결을 통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데, 새로 추가된 영업장소의 ‘트레이드 드레스’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인지 여부도 종전의 판결 사례들을 참고하되 종전의 영업 표지와 다른 영업장소의 외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자 조치방법으로는 ‘트레이드 드레스’ 모방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민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형사적 구제로서 형사고소를 통해 부정경쟁행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약력
△ 카이스트 대학원 공학석사
△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지식재산권법 박사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특허청 특허제도·특허법 개정담당 사무관
△ 성균관대 지식재산권법 겸임교수
△ ‘실무에서 바로 쓰는 특허분쟁 지침서’ 저자
오성환 <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변리사 >
그동안 업계에서는 사업자가 창의성을 발휘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갖추게 된 영업장의 모습을 무단으로 베껴쓰는 일이 많았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기업과 상공인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장사가 될만하면 비슷한 모습의 상점이 우후죽순 생기기 때문이다.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에도 영업표지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영업의 종합적 외관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고 명확한 판례도 없었다. 예를들어 쥬씨나 빽다방 등 저가 주스, 커피 전문점이 인기를 끌자 이를 모방하는‘미투 브랜드’가 수십 개 생겨났지만 이렇다할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을 바꿔서 상점의 인테리어, 간판, 외부 디자인 등 영업장소의 전체적 외관 이른바 ‘트레이드 드레스’를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새로 만든 법은 영업장의 외관을 따라하는 일부 상인들의 ‘무임승차’를 막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는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나목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러한 표지는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유사한 것까지 포함한다.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일체가 부정경쟁방지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추가했다. 다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행위란)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쉽게 말해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한 것이다.
이는 영업제공 장소의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전체적인 외관인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법은 타인의 ‘트레이드 드레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그 영업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 및 영업출처의 혼동이 없더라도 타인의 ‘트레이드 드레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에 손상이 가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한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법에 의해 보호 받으려면 트레이드 드레스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의 의미와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들은 법원 판결을 통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데, 새로 추가된 영업장소의 ‘트레이드 드레스’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인지 여부도 종전의 판결 사례들을 참고하되 종전의 영업 표지와 다른 영업장소의 외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자 조치방법으로는 ‘트레이드 드레스’ 모방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민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형사적 구제로서 형사고소를 통해 부정경쟁행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약력
△ 카이스트 대학원 공학석사
△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지식재산권법 박사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특허청 특허제도·특허법 개정담당 사무관
△ 성균관대 지식재산권법 겸임교수
△ ‘실무에서 바로 쓰는 특허분쟁 지침서’ 저자
오성환 <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