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에 필요한 공금을 결제할 때 제로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과 직불카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금 결제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 외에 모바일 간편결제와 직불카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간편결제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땐 회계 관련 공무원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연 매출 8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줄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