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했다' 비난해도 모욕죄 처벌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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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모욕적 언사 아니다
'건물주 갑질' 전단지 배포에
벌금형 뒤집고 무죄취지 환송
'건물주 갑질' 전단지 배포에
벌금형 뒤집고 무죄취지 환송
누군가에게 공개적으로 “갑질을 했다”고 비난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갑질’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모욕적 언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심에서는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던 사건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7)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갑질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됐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건물주와 다툼이 생기자 ‘건물주 갑질에 화난 원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전단을 인근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검찰은 건물주를 모욕한 혐의로 박씨를 기소했다.
1심은 “갑질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 경멸적 표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달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는 “갑질은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라며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311조)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7)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갑질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됐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건물주와 다툼이 생기자 ‘건물주 갑질에 화난 원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전단을 인근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검찰은 건물주를 모욕한 혐의로 박씨를 기소했다.
1심은 “갑질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 경멸적 표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달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는 “갑질은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라며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311조)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