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에서 먹힐까' 이민우 에릭 /변성현 기자
'현지에서 먹힐까' 이민우 에릭 /변성현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이민우(40)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 추행 혐의로 입건된 이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15일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다.

이민우의 소속사는 지난 3일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현재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었다.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확보한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강제추행죄가 비(非)친고죄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성추행을 심하게 당했다. 이씨가 양 볼을 잡고 강제로 키스했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사건 직후 "강제 추행 자체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해당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피해자는 이씨 측과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비친고죄라 검찰 송치를 피할 순 없었다. 비친고죄란 피해자 의사나 당사자 간 합의와 상관 없이 수사 및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으며 당사자가 신고를 취하한 사실이 향후 처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강제추행이 이제는 비친고죄니까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이를 참작하여 관대한 처분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 범죄에서 피의자 측이 피해자에 대해 얼마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는 매우 중요하게 참작하는 요소다"라면서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후 벌금형 모두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성범죄를 엄단하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도움말=김가헌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알못|강제추행 혐의 신화 이민우 검찰 송치…합의했고 신고 취하됐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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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