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사진=엄용수 블로그
엄용수 /사진=엄용수 블로그
지난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씨(55)와 공모해 20대 총선 전인 2016년 4월 초,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58)로부터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안모씨의 진술 외에 범행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고,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의 진술이 일관되면서 검찰이 진술한 여러 증거와 맞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1심 선고와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는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제시한 알리바이나 제 3자의 진술은 당시 선거 정황 등과 맞지 않거나 허위라고 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