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고교생과 성인 성관계 합의했다면 처벌 말아야…조선 시대 춘향이를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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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민정수석 신분으로 기고…춘향전과 마크롱 사례 들기도
최근 교사와 제자간 성관계 사건 잇따르는데…학부모들 분노
최근 교사와 제자간 성관계 사건 잇따르는데…학부모들 분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년전 기고한 글에서 “고등학생과 성인끼리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최근 교사와 청소년 제자간 부적절한 성관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춘향전과 프랑스 대통령 사례를 들며 고교생의 성적 자유를 강조한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6월19일 모 신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는 제목의 연구논단을 기고했다. 기고문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서울대 로스쿨 교수)’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며 “학자로서 제기하는 것이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제기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고 단서를 달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당시 조 후보자가 검찰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4대 권력 기관을 관장하는 민정수석 신분이었던 데다 내용도 상당히 파격적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인 기고라고 평가했다. 휴직 중인 서울대 로스쿨 교수 지위를 함께 명기한 것도 겸직 금지를 내세운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그의 주장은 대중적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이었다. 그는 형법 제305조(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를 개정해 중학생을 성적 행위에서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고교생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미성년자들의 성생활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 나이 미성년자의 동의에 기초한 성교는 형법 바깥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문화·사회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같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적 자유 측면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달리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법의 입장도 차이가 나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조교제가 아닌 미성년자 고교생과 성인 간의 ‘합의 성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고교생의 성적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성관계의 구체적 상황을 무시한 채 ‘보호’의 명분 아래 성적 금욕주의를 형법으로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에선 형법 305조에 의해 13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형법 302조에 의해 14~19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그루밍(길들이기) 성행위나 위계 위력에 의한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아동복지법에서도 촘촘하게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그러나 “미성년자와의 ‘합의성교’의 범죄화 문제에 있어서 자유와 보호 간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며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민법상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을 할 수 있는 18세 고교생과 20세 성인 대학생 간의 합의에 기초한 연애와 성교 시 후자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도 했다.
춘향전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사례를 들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조선시대 춘향전에서 두 주인공은 농염한 사랑을 벌이는데, 당시 두 주인공은 ‘이팔청춘’, 즉 16세 청소년이었다”며 “전통 사회에서도 16세가 성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나이로 인식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현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15세 고교생 시절 소속 고교 교사로 40세 기혼여성이었던 브리짓 트로뉴와 사랑에 빠져 트로뉴의 이혼 후 결혼했다는 사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청소년일수록 그루밍성범죄와 위력, 위계에 의한 성범죄 즉 신뢰관계자에 의한 성범죄에 취약하다”며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해 소년법이 적용되는데, 조국 후보자 논리대로라면 소년법도 적용해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 대학 형법학 교수 역시 “미국에서도 미성년자와 성인간 성관계는 강하게 처벌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위계와 위력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며 “만약 고교생과 이들을 교육,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성행위를 한 것은 사실상 위계와 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호자와 감독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로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기고는 최근 상황과 맞물려 논란을 빚고 있다. 얼마 전 충북에서 발생한 중학교 여교사와 제자간 성관계 사건, 인천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와 남학생간 성관계 사건 등을 두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충북 학부모단체 회원들은 지난 20일 제자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 대해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한 학부모는 “조 후보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개념이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도덕 관념이나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며 “자신의 아들과 딸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상상해보면 정말 위험한 사고 아닌가”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이러한 쟁점을 다루는 상황에서 아동 성애자를 다룬 영화 로리타가 떠오른다”며 “조 후보자가 왜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의 기고를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조 후보자는 지난해 6월19일 모 신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는 제목의 연구논단을 기고했다. 기고문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서울대 로스쿨 교수)’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며 “학자로서 제기하는 것이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제기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고 단서를 달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당시 조 후보자가 검찰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4대 권력 기관을 관장하는 민정수석 신분이었던 데다 내용도 상당히 파격적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인 기고라고 평가했다. 휴직 중인 서울대 로스쿨 교수 지위를 함께 명기한 것도 겸직 금지를 내세운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그의 주장은 대중적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이었다. 그는 형법 제305조(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를 개정해 중학생을 성적 행위에서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고교생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미성년자들의 성생활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 나이 미성년자의 동의에 기초한 성교는 형법 바깥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문화·사회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같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적 자유 측면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달리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법의 입장도 차이가 나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조교제가 아닌 미성년자 고교생과 성인 간의 ‘합의 성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고교생의 성적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성관계의 구체적 상황을 무시한 채 ‘보호’의 명분 아래 성적 금욕주의를 형법으로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에선 형법 305조에 의해 13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형법 302조에 의해 14~19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그루밍(길들이기) 성행위나 위계 위력에 의한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아동복지법에서도 촘촘하게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그러나 “미성년자와의 ‘합의성교’의 범죄화 문제에 있어서 자유와 보호 간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며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민법상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을 할 수 있는 18세 고교생과 20세 성인 대학생 간의 합의에 기초한 연애와 성교 시 후자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도 했다.
춘향전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사례를 들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조선시대 춘향전에서 두 주인공은 농염한 사랑을 벌이는데, 당시 두 주인공은 ‘이팔청춘’, 즉 16세 청소년이었다”며 “전통 사회에서도 16세가 성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나이로 인식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현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15세 고교생 시절 소속 고교 교사로 40세 기혼여성이었던 브리짓 트로뉴와 사랑에 빠져 트로뉴의 이혼 후 결혼했다는 사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청소년일수록 그루밍성범죄와 위력, 위계에 의한 성범죄 즉 신뢰관계자에 의한 성범죄에 취약하다”며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해 소년법이 적용되는데, 조국 후보자 논리대로라면 소년법도 적용해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 대학 형법학 교수 역시 “미국에서도 미성년자와 성인간 성관계는 강하게 처벌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위계와 위력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며 “만약 고교생과 이들을 교육,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성행위를 한 것은 사실상 위계와 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호자와 감독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로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기고는 최근 상황과 맞물려 논란을 빚고 있다. 얼마 전 충북에서 발생한 중학교 여교사와 제자간 성관계 사건, 인천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와 남학생간 성관계 사건 등을 두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충북 학부모단체 회원들은 지난 20일 제자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 대해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한 학부모는 “조 후보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개념이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도덕 관념이나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며 “자신의 아들과 딸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상상해보면 정말 위험한 사고 아닌가”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이러한 쟁점을 다루는 상황에서 아동 성애자를 다룬 영화 로리타가 떠오른다”며 “조 후보자가 왜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의 기고를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