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인 조모씨(28)가 필기시험을 한 번도 치르지 않고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교수사회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논문 품앗이’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국 딸, ‘금수저 전형’ 논란

조씨는 2010년 입학사정관제도(현 학생부종합전형)를 통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합격했다. 조씨가 지원한 전형은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이 없다. 어학 성적과 학생부 및 면접 평가로 합격자를 선발했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해당 전형은 당시 특목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전형이었다”며 “외국 유학으로 어학 성적이 높고, 연구소 인턴과 논문 저술 경력이 있는 조씨가 다른 수험생에 비해 눈에 띌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가 입시에 활용한 학생부종합전형은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며 끊임없이 논란이 일었다.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승산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조씨가 다닌 한영외고 유학반은 학부모 사이에 ‘스펙 정보 교류’가 활발하기로 유명한 곳이다. 조씨가 2주간 인턴을 하고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던 인턴 프로그램도 한영외고에서 운영하는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

그럼에도 학생부종합전형은 여전히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입시에서는 수시 모집인원 26만8776명 중 8만5168명(31.7%)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모집한다. 서울의 주요 대학도 대부분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했지만 2022학년도부터 수능 위주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라고 권고하는 데 그쳤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교육부가 논문 실적을 학생부와 대입 자기소개서에 기록하지 못하게 했지만 편법을 써 교묘하게 녹여낼 수 있다는 것은 입시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조씨처럼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이력을 입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들이 평가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윤리 의식 해이한 교수사회

조씨가 대한병리학회지에 등재된 논문에 이름을 올리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학 내 고질병으로 여겨지던 연구윤리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간 교수사회에서는 직계 자녀뿐 아니라 지인, 친척의 자녀도 기여도와 상관없이 논문의 공동저자로 끼워 넣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지난 5월 교육부가 발표한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학 연구논문을 전수조사한 결과 2007년 이후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대학교수의 논문이 549건에 달했다. 전북대는 지난 7월 교수인 아버지가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논란은 한국의 수시모집 위주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정한 입시를 위해 대입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