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우려' 현실화…7800명 일자리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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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학기 강사 수 20% 감소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올해 1학기 강의 기회를 잃은 대학 강사 수가 7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고용 부담이 커진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1학기 강사 고용현황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올해 1학기 대학 강사 재직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만1621명(19.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787명은 전임교수나 겸임·초빙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실질적으로 강의 기회를 잃은 전업강사는 4704명, 비전업강사는 3130명으로 총 7834명(13.4%)이다.
강사법은 강사의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2011년 처음 국회를 통과한 뒤 8년여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1일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강사는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받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좋은 취지로 시작한 강사법이지만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들이 강사 고용에 부담을 느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앞다퉈 강사 수를 줄인 것이다. 강사 대신 겸임·초빙교수 신분으로 전환해 고용하는 ‘꼼수’가 대학가에 활개를 친다는 소문도 사실로 확인됐다. 시간강사가 1만1621명(19.8%) 줄어드는 동안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은 각각 4424명(24.1%), 511명(6.9%) 늘었다.
강사의 평균 강의 시수도 지난해 1학기 5.82시수에서 올해 1학기 5.64시수로 소폭 하락했다. 강사의 시간당 평균 강의료는 5만2409원으로 집계됐다. 일반 4년제 대학은 6만1216원, 전문대는 3만1342원으로 나타났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1학기 강사 고용현황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올해 1학기 대학 강사 재직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만1621명(19.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787명은 전임교수나 겸임·초빙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실질적으로 강의 기회를 잃은 전업강사는 4704명, 비전업강사는 3130명으로 총 7834명(13.4%)이다.
강사법은 강사의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2011년 처음 국회를 통과한 뒤 8년여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1일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강사는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받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좋은 취지로 시작한 강사법이지만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들이 강사 고용에 부담을 느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앞다퉈 강사 수를 줄인 것이다. 강사 대신 겸임·초빙교수 신분으로 전환해 고용하는 ‘꼼수’가 대학가에 활개를 친다는 소문도 사실로 확인됐다. 시간강사가 1만1621명(19.8%) 줄어드는 동안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은 각각 4424명(24.1%), 511명(6.9%) 늘었다.
강사의 평균 강의 시수도 지난해 1학기 5.82시수에서 올해 1학기 5.64시수로 소폭 하락했다. 강사의 시간당 평균 강의료는 5만2409원으로 집계됐다. 일반 4년제 대학은 6만1216원, 전문대는 3만1342원으로 나타났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