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부인 '사문서 위조' 전격 기소
검찰이 6일 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받는 정 교수를 두고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검찰이 압수수색 1주일도 안 돼 초고속으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밤 12시 직전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돼 공소시효(7년)가 이날 밤 12시까지였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대물적 강제처분이나 소환 또는 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을 거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 사안이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건이어서 ‘물적 증거’만으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없어도 물적 증거가 확실하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피의자 신분을 넘어 기소자 신분이 되면서 남편인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빨간불’이 켜졌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딸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돼 부인이 검찰에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해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부인이 검찰에 기소돼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이에 앞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조를 했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을 못 하죠”라고 묻자 “(표창장 위조가) 확인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저의 처가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다만 자신이 책임질 것이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향후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줄줄이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재산 10억원가량을 조 후보자의 5촌 조카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특정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주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 교수는 평소 주식투자를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맡겨왔다”며 “조씨는 ‘조국 마케팅’을 하며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 펀드가 투자한 회사는 우회상장 의혹, 관급공사 수주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백지신탁거부죄’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공직자가 개별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함에도 조 후보자 일가가 운용과 투자를 주도한 사모펀드를 통해 비상장사 주식을 취득,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 압수수색 전에 PC를 꺼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기소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사들 사이에서 각종 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입성에 부정적 기류가 높아지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살아있는 권력도 치받았던 ‘강골검사’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 최측근을 상대로도 공정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조 후보자가 부인 정 교수의 기소에도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검찰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