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사고 불법체류 외국인, 택시기사에게 붙잡혀
광주 서부경찰서는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A(27)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5분께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추돌한 혐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A씨는 200m가량 뒤쫓아온 택시기사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관광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A씨는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