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가 활개치고 있다. 작년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가 입건됐지만 웹툰 불법 공유는 단속 이전보다 더 성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다시 합동 단속에 나서기는 했지만 사이트 운영 수법이 교묘해진 데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가 대부분이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활개 치는 웹툰 불법 유통사이트…연간 피해액만 2조원
올해 불법 유통 피해액 2조원 예상

웹툰 분석서비스 업체 WAS에 따르면 웹툰을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의 페이지뷰 수는 지난 2분기 38억2000만 뷰로 집계됐다. 월평균 약 13억 뷰에 이른다. 작년 1월 이들 사이트의 페이지뷰 수는 8억 뷰 수준이었다. 작년 5월 월평균 접속자가 3500만 명 규모인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가 구속되면서 작년 6월 페이지뷰는 5억 뷰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단속 효과는 그때뿐이었다. 작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이들 사이트의 분기별 페이지뷰 수는 10억 뷰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WAS는 웹툰 불법 공유로 인한 업계 피해액을 지난 6월 한 달간 1869억원으로 추산했다. 올 한 해 저작권 침해 피해액만 2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과거에는 밤토끼 같은 주요 사이트 한두 곳이 웹툰의 ‘불법 유통’을 주도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같은 불법 공유 사이트만 100여 곳에 이른다. 웹툰 서비스 업체 웹툰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호두코믹스’의 페이지뷰 수는 지난해 상반기 밤토끼의 91% 수준에 육박했다. ‘밤토끼2’ ‘뉴토끼’처럼 밤토끼의 이름을 모방한 사이트도 성행 중이다.

웹툰가이드 관계자는 “이런 사이트들이 도박이나 성인 콘텐츠를 위한 ‘미끼 사이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도박·성인 사이트 등의 광고가 적어도 4~5개씩 걸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구속된 밤토끼 운영자가 광고 수입으로 9억5000만원을 챙긴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 사이트가 ‘억대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해외 거점 사이트 단속 어려워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석 달간 ‘저작권 침해 외국 사이트’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는 단속에 아랑곳하지 않고 규모를 키워 가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해당 인터넷 주소(URL) 접근이 단속으로 막히면 인터넷 주소에 붙인 숫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이름10.com’으로의 접근이 차단되면 ‘이름11.com’으로 새로운 사이트를 만드는 식이다. 도메인 구입 비용은 연간 2만~3만원 수준에 불과해 억대 광고 수입을 올리는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는 인터넷 주소 수십 개를 미리 사들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불법 유통 단속기관이 일원화돼 있지 않아 사이트를 제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문제다. 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이들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지만 실제 단속은 문체부와 경찰청이 한다.

반면 인터넷 주소에 대한 접속 차단 권한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다. 방심위가 접속 차단 여부를 심의하는 데만 평균 4일이 걸린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직접 불법 공유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수사 끝에 운영자와 서버 소재를 파악하더라도 처벌은 요원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운영자가 외국인인 경우나 국외 거주하는 경우 기소가 중지되고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며 “미국과 중국 등의 관련 부서와 국제 공조를 위해 협의 중이지만 범죄인 인도는 중범죄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저작권법 위반 범죄자를 국내로 인도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