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특수부 폐지 이달부터 추진…3곳만 '반부패부'로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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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 달 '검찰개혁 대국민 보고'…별건수사·수사장기화 제한
피해자 등 검찰 출석조사 최소화…"우려 해소할 방식으로 제도 개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다.
조 장관은 검찰의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의 축소·폐지를 당장 이번 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거점 검찰청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
개편이 이뤄지면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조 장관은 검찰의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 연내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조 장관은 우선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겨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을 수용한 결과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달 규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특수부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부는 정치인·고위공직자·기업인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도해왔으나 '정치검찰'이라는 오명 역시 낳았다.
현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사했으며 조 장관 가족 수사도 특수부가 맡고 있다.
조 장관은 '특수부'라는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이유에 대해 "검찰 조직 내부에서 보면 특별수사라는 말이 일반수사보다 특별하다고 우월하다는 느낌이 있다"며 "실질에 맞게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하겠다는 것이지 수사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 '공안부' 명칭이 '공공수사부'로 바뀐 예를 들었다.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검사 파견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키로 했다.
그간 검찰은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들을 파견받아 주요 특수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사 파견 심사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으며, 외부 위원도 참여한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가 주도권을 쥐고 어떤 수사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 통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은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다.
피해자·참고인의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한다.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제정한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해 '셀프 감찰'을 막는 한편,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신속 추진과제'에 대해선 제가 직접 챙기면서 신속히 법제화·제도화를 완성하겠다"며 "과거 오래 논의만 있었지 실제로 이뤄지지 못했던 과제들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한 ▲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등은 '연내 추진과제'로 정했다.
연내 추진과제에는 ▲ 공정한 사건배당 ▲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개혁 방안을 반영해 신규 규정을 시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 차량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 시행에 들어갔다.
조 장관이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내걸었으나 가족이 전방위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개혁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규정이 제·개정 되면 시행 일자가 정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해소할 방식으로 제도 개선과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 규정이 시행되는 시점에는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났을 것이기에 수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연합뉴스
피해자 등 검찰 출석조사 최소화…"우려 해소할 방식으로 제도 개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다.
조 장관은 검찰의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의 축소·폐지를 당장 이번 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거점 검찰청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
개편이 이뤄지면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조 장관은 검찰의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 연내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조 장관은 우선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겨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을 수용한 결과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달 규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특수부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부는 정치인·고위공직자·기업인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도해왔으나 '정치검찰'이라는 오명 역시 낳았다.
현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사했으며 조 장관 가족 수사도 특수부가 맡고 있다.
조 장관은 '특수부'라는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이유에 대해 "검찰 조직 내부에서 보면 특별수사라는 말이 일반수사보다 특별하다고 우월하다는 느낌이 있다"며 "실질에 맞게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하겠다는 것이지 수사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 '공안부' 명칭이 '공공수사부'로 바뀐 예를 들었다.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검사 파견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키로 했다.
그간 검찰은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들을 파견받아 주요 특수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사 파견 심사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으며, 외부 위원도 참여한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가 주도권을 쥐고 어떤 수사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 통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은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다.
피해자·참고인의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한다.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제정한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해 '셀프 감찰'을 막는 한편,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신속 추진과제'에 대해선 제가 직접 챙기면서 신속히 법제화·제도화를 완성하겠다"며 "과거 오래 논의만 있었지 실제로 이뤄지지 못했던 과제들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한 ▲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등은 '연내 추진과제'로 정했다.
연내 추진과제에는 ▲ 공정한 사건배당 ▲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개혁 방안을 반영해 신규 규정을 시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 차량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 시행에 들어갔다.
조 장관이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내걸었으나 가족이 전방위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개혁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규정이 제·개정 되면 시행 일자가 정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해소할 방식으로 제도 개선과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 규정이 시행되는 시점에는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났을 것이기에 수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