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테러범·강간범도 아닌데…" 유승준 부친의 눈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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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과 그의 아버지가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17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슬픔을 드러냈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유승준과 신의 아들들'이라는 주제로 방송됐다.
유승준 부자는 제작진과 인터뷰를 통해 17년 입국 금지의 전말을 털어놨다.
유승준은 "제가 (입대를) 약속하고 출국했는데 마음을 바꾼거에 대해 충분히 괘씸하고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풀리겠지 하고 생각하기도 했고 잊고 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영영 못 돌아가겠구나 싶었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말했다.
유승준의 아버지는 이 모든 사태가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했다.
그는 "공부 조금 잘했으면 미국 육사에 보내려고 했다. 신체, 성격 좋아 군대 못 갈것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민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 필수적이고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시민권 취득이다. 9.11 테러 이후 이민 정책이 폐쇄적으로 변했고 생이별 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강박하게 하는 바람에..."라고 털어놨다.
유승준 부친은 "17년 전 내가 아들에게 잘못 권고하는 바람에 한국행 비행기도 못타고"라며 "아들이 테러 분자도 아니고 강간범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지었냐"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면서 "17년 동안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어지려나' 하면서 1년에 몇 번씩 17년간 해왔다"고 토로했다.
유승준은 "억울하다는 것보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 잘못했다. 그런데 제가 범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 않나. 범법자도 아닌데 한국땅을 못 밟게 된다는게 억울하다"라며 "부디 이 인터뷰를 통해 제 마음이 전달됐으면 한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됐다.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그는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이유를 분석, 재심리 과정을 거쳐 다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유승준과 신의 아들들'이라는 주제로 방송됐다.
유승준 부자는 제작진과 인터뷰를 통해 17년 입국 금지의 전말을 털어놨다.
유승준은 "제가 (입대를) 약속하고 출국했는데 마음을 바꾼거에 대해 충분히 괘씸하고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풀리겠지 하고 생각하기도 했고 잊고 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영영 못 돌아가겠구나 싶었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말했다.
유승준의 아버지는 이 모든 사태가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했다.
그는 "공부 조금 잘했으면 미국 육사에 보내려고 했다. 신체, 성격 좋아 군대 못 갈것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민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 필수적이고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시민권 취득이다. 9.11 테러 이후 이민 정책이 폐쇄적으로 변했고 생이별 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강박하게 하는 바람에..."라고 털어놨다.
유승준 부친은 "17년 전 내가 아들에게 잘못 권고하는 바람에 한국행 비행기도 못타고"라며 "아들이 테러 분자도 아니고 강간범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지었냐"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면서 "17년 동안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어지려나' 하면서 1년에 몇 번씩 17년간 해왔다"고 토로했다.
유승준은 "억울하다는 것보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 잘못했다. 그런데 제가 범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 않나. 범법자도 아닌데 한국땅을 못 밟게 된다는게 억울하다"라며 "부디 이 인터뷰를 통해 제 마음이 전달됐으면 한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됐다.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그는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이유를 분석, 재심리 과정을 거쳐 다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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