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칼끝은 이제 조 전 장관을 겨눌 전망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11가지의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을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도 검찰 소환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작성한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엔 그의 자녀들이 받았다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가 허위공문서로 적시됐다. 이 증명서가 발급된 시기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와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전에 자산관리인 김모씨를 시켜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인멸한 것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동생 조모씨 등 다른 가족과도 공범 관계에 얽혀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전 장관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관여했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주도적으로 저지른 ‘사모펀드 의혹’에도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란 의혹도 나온다.

단순히 가족들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것과 별개로 조 전 장관은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다수의 고발을 당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추궁할 사안이 많은 만큼 내부적으로 소환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혐의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조 전 장관이 범죄에 개입한 정황이 있고, 그가 현직 법무부 장관 신분도 아닌 만큼 검찰 입장에선 소환에 전혀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