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8명에 달하는 초대형 변호인단을 꾸려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정 교수는 오늘(11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3개 로펌(다전,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다산) 변호사 18명으로 구성됐다. 검사 출신이 많은 다전은 검찰 수사 대응을 맡고, 판사 출신이 많은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재판을 맡는 전략으로 알려졌다.

특히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법원 고위직에 다수 임명됐다.

최근 주요사건들이 엘케이비앤파트너스로 몰리고 있는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뢰인들이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사건을 맡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관특혜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전관특혜는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사용해 온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특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특혜'라는 용어를 통해 불공정성을 더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가 18명의 변호인단을 유지하려면 변호사비만 수억 원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재판 상황과 계약 조건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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